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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기도 있답니다. 조심 하시길...........

말발굽2008.05.22 13:03조회 수 1965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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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 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도움을 주려다 곤경에 빠지는 경우를 접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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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은행 현금인출기에 사기를 칠 목적으로 사기꾼들이 지갑을 두고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걸 좋은일을 하겠다고 들고 나오시거 그냥 가지고 나오시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하네요.

CCTV의 성능이 좋아서 현금인출기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추적이 가능하며 일주일안으로 경찰이 집으로 방문한답니다.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니 신분이 노출되겠지요..)

쉬운 예를들면 사기칠놈이 현금인출기앞에 지갑을 두고 나간다.
그걸 모르고 지갑을 좋을일 할려고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준다. 혹은 갖고가서 사용한다.
사기칠놈이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고 신고한다.

경찰에서 CCTV사진을 이용해서 추적한다.
집으로 경찰이 찾아온다.

사기칠놈이 합의금으로 거액을 요구한다.
주변에 아시는 분도 좋은 일 할려다가 4백만원정도에 합의하셨다고 하시네요...

지갑에 만원들어있었구....암것도 없었다는데 ㅎㅎㅎ
경찰에서도 당하셨다고만 위로만 한다네요......

잘아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받은 글입니다.
신종사기수법이라고 하는데.....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좋은일도 하기힘든 세상입니다.

이제는 지갑을 보더라도 그냥 놔두시고 열어보지도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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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세상에 별의별 사기를 다 치네요.... 작년에 은행에 갔다가 지갑을 발견하고 도둑으로 의심 받을까봐
    그냥 나온적이 있는데 그냥 나오기를 잘했단 생각이 드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사기치는사람들때문에 시민의식이 없어지나봅니다.
  • 주변에 삐리한(?) 친구넘들이 많아서

    막 퍼다 날랐는데 괜찮겠지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그러니깐 평소에 남의 껏을 발견하면 바로 돌려주거나 신고해야 한다는거죠.

    들고간 이상 딴 마음이 없었다고는 말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거군요.
  • 은행에 맡기면 되지요.그리고 만원 들어 있는 지갑 아무리 그냥 가져가서 절도죄가 된다고 해도
    400만원에 합의했다? 전 못믿겠네요^^
    왜냐?만원에 지갑하나 훔친걸로는 피해액이 푼돈이라서 합의 안해도 구속도 안되는데
    뭐하러 400만원이나 주고 합의합니까? 만원에 지갑하나 슬쩍한걸로는 구속사유가 안되지요. 설사 지갑놔두고간 상대방이 수십만원 들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지갑에 그만한 돈이 들어 있었다는걸 입증을 해야 합니다.
    저 같으면 좋은일 하려다가 절도죄가 되어서 합의금 400만원 줘야 합의해주겠다 요렇게 나오면
    거절하고 도로 무고죄와 공갈협박죄로 맞고소 합니다.
  • 400만원 주고 합의했다는 사람 법을 몰라서, 처벌 받을까봐 겁먹고 쫄아서 준거 같은데
    지갑에 수십만원 들어 있는거와 만원짜리 한장 들어 있는 지갑 두께부터 다릅니다
    지갑은 20만원만 넣어도 두툼해서 접기도 힘들죠.
    CCTV에 찍혀서 잡혔으면 지갑 주워갈때 지갑 두께 보면 누가 거짓말 하는건지 알죠
    그리고 지갑 누군가가 놔두고 간거 주워간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 또 아무리 형법상의 죄를 지었다고 해도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면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걸면 됩니다. 지갑에 만원 들어있었으면 만원에 지갑 가격을 돈으로 계산해서 공탁 걸면 끝~
    공탁 걸면 합의한거랑 똑같아 집니다. 불구속이 아니라 피해액이 너무커서 구속 되어도
    공탁걸고 보석신청하면 동종전과가 있다거나
    집행유예받은 사람이 이기간동안에 또 죄를 짓지 않은이상
    소액은 풀려나옵니다.100만원 사기친것도 피해자가 너무 많이 달라고 하자 합의금 안주고
    120만원 공탁 걸고 보석신청 하니 풀려 나오는판에 만원짜리 한장 들어 있는 지갑 슬쩍했다고
    구속?
  • 그 잘난.. 마누라 뤼비통 지갑에 현금 30만원 이상 넣어서 각 나오는 지갑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표를 넣었다면.. 수표 추적하면 될것을..

    가방도 아니고.. 지갑에 현금 50만원 이상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수갑 채워야 합니다...
  • 그러게요. 지갑에 현금이 수십만원 들었다고 거짓말 하면 지갑 주워갈때 찍힌 CCTV에서
    지갑 두께 보면 알죠. 달랑 만원짜리 한장 들어 있는 지갑은 접히지만 20만원만 넘어가도
    접기 힘들고 접으면 잠깐 접혀 있다가 펴지죠.만원 들어 있었으면서
    수십만원 들어 있다고 거짓말하면 도로 무고죄로 처벌 받습니다.
    만원든 지갑 주워갔는데 400만원 내놔라 하면 400만원 줄바엔
    공탁을 걸거나 400만원으로 변호사 사서 변호해달라고 하겠네요
    변호사가 누가 거짓말 하는지 알아서 밝혀줍니다
  • 오~ 역시 왈바에 와서 한수 배워 갑니다.
    말발굽님께 //그런 사실조차 몰랐던 저에게 정보를 주셔서 감사 합니다.
    두바퀴 매니아 // 법을 잘 몰랐던 저에게 해박한 지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 머리들도 좋아(나쁜 쪽으로 )
  • 말발굽글쓴이
    2008.5.23 10:42 댓글추천 0비추천 0
    두바퀴매니아님의 말씀이 지당하시죠.^^
    하지만 주변엔 의외로 쉽게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부지기수 입니다.
    간단한 예로 보이스피쉬만 봐도 그렇잖습니까.
    제일 좋은것은 속지않는 지혜가 필요하죠.^^
  • 정보 감사합니다
    조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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