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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 충돌 사고 목격하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ddongo2008.05.30 13:30조회 수 1701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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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자전거 사고를 목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차도의 한 차선 정도의 폭에서 진행하고 있는 두 대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차선에서 나란히 달리고 있는 것이며 한 대가 좀 더 뒤쪽에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의 자전거를 1번, 뒤쪽의 자전거를 2번이라고 할 때


1번 자전거가 진행하던 도중 갑자기 튀어나온 행인을 발견하고

2번 자전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돌아 나갈려고 하는데

뒤따라 오던 2번 자전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1번 자전거와 충돌을 하여 사고가 난 것입니다.


보통 이런 일이 골목같은 곳에서 자전거가 지나갈 때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같은 경우를 차로 들어봐서

1번, 2번 자전거를 각각

1차선에서 달리는 차와, 2차선에서 달리는 차로 생각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요?


자전거랑 차랑 과실 정도가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글 올려 봅니다.


사고나서 한 분 많이 다치셨던데

출퇴근 때 항상 조심하면서 잔차 운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항상 안전 운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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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아무래도 2번이 크지 않을까요. 1번도 책임이 있겠지만..차도위로 갑자기 행인이 출현한것도 상황이 이해가 안가네요.
  • 당연히 2번의 책임이 크겠다는 생각입니다.
    1번이 속도 제동의 조치를 아얘 취하지 않고 방향을 틀었다면 1번에게도 많은 책임을 물려야 할지도...
    그래도 전방을 주시 할 수 있는 2번이 더 주의해야 했어야 할 상황인듯...
  • 1번:급차선 변경 과실 20%
    2번:안정거리미확보및 전방주시의무 불이행 80%
    * 돌발시 급차선변경을 어느정도 참착해주지 않는지요
    설령 행인이 없었다 해도 5:5정도 아닌지요?
    다치신분 괘유하시길....ㅜ.ㅜ
  • zigzag님 의견에 1표.....
    단, ...행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자전거에 도로 우선권이 있는 것 같네요..

    과실 비율이야...잘 모르겠지만...근데..5:5는 아닐 것 같아요...
    우선..한쪽 자전거는...차선 바깥쪽으로 통행을 하면서 후방에 있었기에....
    좀 더..전방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자전거도 타고 있는 동안 사고 발생하면 차로 취급합니다
    우측가장자리로 통행을 권장하고 있지만 골목길에서 중앙선 구분도 없는 골목이라면 2:8로 2번 잔차의 비율이 크구요
    중앙선 구분이 있는 골목이라면 4:6까지도 가능할듯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뒤에 있는 차량 혹은 자전차는 전방주의 의무에 안전거리 확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 난것으로 판단 뒷쪽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앞에 차량 혹은 자전차는 도로에 위험요인이 돌발적으로 발생해서 회피하다가 그렇게 됐다 하면 과실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차량 사고에서도 제가 본 사건들은 이런 경우 역주행의 정황만 없다면 0:100이나 1:9정도 나오더군요
  • 그리고 추가로 차도내에서 한 차선내에서 2대의 자전거가 대각선으로 위치한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사고난다면 그때는 우측 우선권 개념이 없습니다
    법에서 최우측 차선 주행하도록 하는 것은 도로전체에서 개념이고 최우측 차선내에서는 중앙을 달리건 좌측을 달리건 그건 라이더 자유죠
    그때는 단순히 선후행개념만 적용됩니다
    선행 자전거가 불특정 돌발적인 요소로 회피 주행을 하다가 후행자전거와 충돌시에는 후행자전거의 과실비율이 당연히 높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이 끼어든거라면....그 상황을 유발한 사람에게 사고 책임비율이 제일 높지만....
    통상적으로 동물이나 사물 등의 요소가 사고를 유발한 물질이라면 선행차에 후행차가 박은거 밖에 안됩니다
  • 경찰이 그라다군요...앞에서 갈지자로 가던 술을 마셧거나 말거나 뒤에서 박을 권리는 없다고...
  • 1번 자전거 잘못인듯... "2번 자전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돌아 나갈려고 하는데" 이부분. 그럼 1번 자전거 분은 역주행하신건가요...역주행은 100%과실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박으면 2번분이 100% 과실이지만 뒤에서 밖은게 아닌듯 한데... 어느 부분을 박았는지도 중요하죠... 이미 차를 돌려서 뒤에 차가 옆부분을 박았다면 차선 진로 방향을 막아선거죠... 이렇게 되도 1번 자전거분 과실이 크죠...
  • 자전거도 법률상에 차에 속합니다 그런이상 안전거리 확보는 운전자의 의무이니 아무래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운행하지 않은 2번자전거에 좀 더 큰 과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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