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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요

yyankee2008.07.17 17:39조회 수 1682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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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바에서 첼로 cxc-2000을 4월경에 구매 했는데

송파 경찰서에서 전화 왔습니다. ㅜㅜ

자전거 절도범이 잡혔는데 통화목록에 있어서 전화드렸다고.....

확인해 보니 절도범이 판매자가 맞더군요

장물취득이면 자전거 다시 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자친구한테 선물한건데 어찌 말할까???

젠장 돈만 날린듯 하네요

어찌 다른 방법은 없는지 ㅜㅜ

다들 거래할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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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돌려주셔야할듯...

    머 사실대로 말해야죠. 구입했는데 판사람이 절도범이었다. 돌려줘야한다. ㅡㅡ;
  • 선의의 취득자는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좀더 자세히 알아보니 원 소유자는 도난품에 대해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있다고 합니다.

    선의의 매수자가 공개 시장에서 장물인줄 모르고 매매를 한 경우는 원 소유권자에게 물건을 돌려주고 장물 매도자에게 금액을 변상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원 소유자에게 물건을 돌려주어야 하는가 봅니다.

    이거...굉장히 난감한 경우군요. 머라 드릴 말씀이 --;
  • 선의의 피해자는 도둑에게 보상받으면 될겁니다.
    장물인걸 알고 샀다면 안되구요~
  • 요즘 사기 사건이 자주 거론되는 군요
    살기 힘들어서 인지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배워서인지^^
    원래 그판이 사기판이라..........
  • 요즘 왈바가 온통 사기꾼이 득시글 거리는 그들의 온상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몇몇의 사기꾼들때문에 그렇겠지만.. 씁쓸합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서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kuzak님이 거론하신 민법 제251조 규정의 '공개시장'에 왈바/바셀, 옥션 등의 중고장터 게시판이 포함되는 않는다고 보시나요?

    第251條 (盜品, 遺失物에 對한 特例) 讓受人이 盜品 또는 遺失物을 競賣나 公開市場에서 또는 同種類의 物件을 販賣하는 商人에게서 善意로 買受한 때에는 被害者 또는 遺失者는 讓受人이 支給한 代價를 辨償하고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 제가 알기로는 장물을 제공한 자 나 취득자 모두 처벌 받습니다. 물론 모르고 구입했다고 해도.. 선의의 취득자라는 것은 장물을 돌려주고 처벌을 면할수 있다는 정도로 보는게 아닌지요?
  • 선의의 취득자라 인정이 될경우 잔차는 원주인에게 양도되어야 하고, 절도범에게 민법상 청구가능합니다. 그러나 절도범은 감빵으로 들가가는 경우가 있고, 또한 비양심적인 인간이므로 그 돈을 돌려받기는 힘듭니다.
    혹여 잔차 매수가격이 지나치게 싸게 구매하셨다면 선의의 취득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벌금형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 민법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51조 관련 판례
    1/1page ┃총 3건

    1 대법원 1991.03.22 90다70 동산인도
    [1]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
    [2] 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이나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 횡령한 물건이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251조가 무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2 대법원 1991.03.22 91다70 동산인도
    [1]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 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민법 제251조는 민법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3 대법원 1972.05.23 72다115 대가변상등
    민법 제251조의 규정은 선의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대가의 변상을 받을 때까지는 그 물건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어떠한 원인으로 반환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변상의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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