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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sung612008.07.29 15:11조회 수 598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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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류매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매장에서 물건을  30여만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놈들을  제가 직접   잡아서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문자 하나달랑  오드라고요 사건번호 0000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라고

이후 함흥차사  전 물건값을  보상받을수없는건가요   물론  몇일지난뒤에 잡은거라  제물건은

어디로갔는지  알수없구요  입고있던넘도있더군요 여자1명 남자2명  물건에 도난경보기가 달려

있는데  전부파손시키고 달아났거든요  어떻게 보상받는방법없나요 장사도안되는데  정말화

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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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의류값에 대해서는 따로 소송을 하셔야합니다.
    절도행위에 관한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경우 정상참작은 되지만
    처벌은 피할수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볼생각을 안하는건지 아니면 아직 검찰에서 조사가 덜끝나서
    안오는경우인데 본인들이 피의자로 확인이 되면 부모라도 전화가 올텐데요~
    아니면 친족이 없거나.....
    절도는 강도나 폭력범보다 더 질을 안좋게 봅니다.
    담당검사에게 문의를 하시면 사무장이 절차를 알려주시겟네요~~
  • choisung61글쓴이
    2008.7.29 18:51 댓글추천 0비추천 0
    답변감사합니다 ....복날인데 삼계탕이라도 대접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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