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연립주택 지하월세방에 보증금200만원 월세 18만원에 세를 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누수공사를 핑계로 4일간 집을 비우고 여관방 4일간 3만원 합 12만원
식비 4일간 7만원 합이 19만원이 나왔다고 공사를 한달 월세18만원에 전기세1만원 을
안준다고해서 못받았읍니다 정말 우리는 세입자가 원하는데로 다 해주었읍니다
너무황당하고 어이가 없읍니다 또 월세 만기가 되어 방을 비워달라고하니 누수때문에
장롱이 못쓰게됐다며 변호사를 구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장롱은
가로 170cm 세로 50cm 나무색입니다 임대인으로써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월세문제로 인터넷 들어가니 이것은 임차인의 권리 남용이라 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상세하게 알려주십시요 법률상담은 월요일까지 기다려야하니 답답해서 왈바에 올렸읍니다
광복절날딱딱한 문제로 죄송합니다
추신 ㅡ변호사를 통해서 소송건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배상금을 물어도 10 ㅡ20만원
에 불과하고 소액심판인데 변호사가 개입합니까???
임차기한이됐는데 방을 안 비워줄경우 임대인으로써 어떻께 대처합니까???
법적인 문제를 상세하게 알려주십시요 덧글다신분들게 기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누수공사를 핑계로 4일간 집을 비우고 여관방 4일간 3만원 합 12만원
식비 4일간 7만원 합이 19만원이 나왔다고 공사를 한달 월세18만원에 전기세1만원 을
안준다고해서 못받았읍니다 정말 우리는 세입자가 원하는데로 다 해주었읍니다
너무황당하고 어이가 없읍니다 또 월세 만기가 되어 방을 비워달라고하니 누수때문에
장롱이 못쓰게됐다며 변호사를 구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장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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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날딱딱한 문제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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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고 소액심판인데 변호사가 개입합니까???
임차기한이됐는데 방을 안 비워줄경우 임대인으로써 어떻께 대처합니까???
법적인 문제를 상세하게 알려주십시요 덧글다신분들게 기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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