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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수분께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ishaya2008.08.15 08:04조회 수 1313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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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연립주택 지하월세방에 보증금200만원 월세 18만원에 세를 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누수공사를 핑계로 4일간 집을 비우고 여관방 4일간 3만원 합 12만원

식비 4일간 7만원 합이 19만원이 나왔다고 공사를 한달 월세18만원에 전기세1만원 을

안준다고해서 못받았읍니다 정말 우리는 세입자가 원하는데로 다 해주었읍니다

너무황당하고 어이가 없읍니다 또 월세 만기가 되어 방을 비워달라고하니 누수때문에

장롱이 못쓰게됐다며 변호사를 구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장롱은

가로 170cm 세로 50cm 나무색입니다 임대인으로써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월세문제로 인터넷 들어가니 이것은 임차인의 권리 남용이라 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상세하게 알려주십시요 법률상담은 월요일까지 기다려야하니 답답해서 왈바에 올렸읍니다

광복절날딱딱한 문제로 죄송합니다

추신 ㅡ변호사를 통해서 소송건다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배상금을 물어도 10 ㅡ20만원

에 불과하고 소액심판인데 변호사가 개입합니까???

임차기한이됐는데 방을 안 비워줄경우 임대인으로써 어떻께 대처합니까???

법적인 문제를 상세하게 알려주십시요 덧글다신분들게 기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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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잘은 모르겠지만..누수문제로 물건등이 고장났다면, 배상을 해줘야하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집의 배관이 터져서 아래층이 물이 샌경우가 있었는데요..도배를 새로 다 해준 기억이 납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공사비용건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적절한 합의 금액을 서로 주고 받는게 일반적인데 소액일 경우 임 대인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대는 좀 협상해보셔야 할듯 하고..

    월세 만기건과 누수로 인한 장롱 손상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요. 일단 임대 계약서에 명기된대로 월세 만기건을 먼저 지키라고 요구한 다음 무시할 경우 계약서에 명기한 사항(보증금 관련이나 추가 비용등)에 대한 실시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겠지요.

    누수로 인한 장롱 손상은 참..거시기한데..월세 만기건에 대한 대응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증금으로 하나 사준 다음에 구입 비용만큼을 빼고 난 후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세요. 장롱이 손상되어서 이사를 못가고 있다..이런 괘변을 펼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만..
  • 누수가 어떻게 발생한건지 모르겠지만 만일 상층부 난방배관 누수였을 경우 원인 제공자가 누수로 인한 피해 수리비를 지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집주인하고 상관없을거 같은대요
  • 혹시 상층부 누수가 아닌 지하라서 지면 과 접한벽면 누수 였습니까? 그렇다면 좀 골치 아프겠내요
  • 근처에 부동산에 한번 문의 해보세요...
  • 1. 법적인 분석...

    1>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적정한 용도에 따른 사용 수익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직접 손해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간접 손해나 확대손해의 경우... 인과관계(이것이 중요!!) 입증할 경우 손배 청구가능..

    즉... 가구가... 누수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손배 청구 가능..

    2>임대인의 권리..

    임차인에게 차임지급 청구권이 있다.

    3>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

    동시이행의 항변권...

    상대방이 이행할때까지 자신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사안의 해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에 수리로 인한 직접손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과관계 입증없이도 손해액만 입증하면 쉽게 받을 수 있으나...

    간접손해의 경우 인과관계를 상당하게 입증해야 함..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임차인에게 있으나...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병권을 행사하려면...

    종전 그대로 살아서는 아니됨... 즉... 자신이 사용 수익하는 상황이라면 월세를 지급해야함...


    다만... 임대인이 가구 수선비를 주지 않아서라고 주장할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손해에 대한 임대인의 행위와의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 배상 청구는 가능함...

    이경우에도... 직접 살지 아니하면서.. 가구나 일부 짐만을 남겨 놓는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면서 차임지급 의무가 없음...

    (따라서 후자의 경우라면... 즉.. 이미 이사나간 뒤에 일부 짐만을 남겨 놓고 수리비 청구를 할경우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좋게.. 주는 것이 낫다 판단됨.. 왜냐하면.. 어차피.. 그기간동안의 차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때문에 받을 수 없게될 확률이 크므로.. 차라리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사용수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됨...)


    용어가 상당히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세입자는 임대인에 대해서 청구 가능...

    다만.. 월세를 거절할 수 있는 범위는.. 자신이 거주 하지 아니하고 일부짐만 남겨놓은 상태라면 동시이행의 항변이 가능하지만.. 자신의 모든 짐을 남겨놓고 종전과 동일하게 생활하면 차임 지급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나중에 가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와 상계가능함...


    혹시 궁금증이 있으시면.. 쪽지 주셔요..
  • 쉽게 풀어쓰면...

    1>종전데로 살면 차임 받으실수 있음다..

    2>이미 이사간후에 가구 수리비 달라면서 일부짐만 안뺀 상태라면... 차임 못 받으심다...

    3>후자라면... 그냥.. 가구수리비 주고.. 새로운 세입자 받으세요~
  • 익스플로러가 다운되버려서...ㅍ.ㅍ....

    쉽게 설명 드립니다..

    건물을 공짜로 임차인이 쓸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원래의 용법-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는 한.. 차임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주택은 주거가 목적일 것이고.. 가게라면.. 장사가 목적일테지요...)

    그러나..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보증금과 수리비 전액을 받을때까지 건물을 점유...!!만 하는 경우...(즉 사용은 안하고 단순히.. 짐만 넣어 놓은 경우)라면.. 밀린 월세를 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서로.. 먼저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행해야 할 것이..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것입니다.
    1>보증금반환 to 임차인
    2>물건의 점유의 반환 to 임대인

    이렇게 두개가 서로 동시에 되야 하는데..
    1>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임차인이.. (전에 쓰던데로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짐을 둔 상태에서 다른 세입자가 못들어가게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2>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돈을 공탁하고..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로 끌어 낼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6개월~1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기존에 주거용 건물에서 그대로 살고 있으면 월세를 공제한 보증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방치할 경우 보증금을 다까고 마이너스가 될수 있으므로 미리 명도 소송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주거용 건물에 살지 않으면서 짐만 있는 경우는 차임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실수 없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 대응하시길..)
  • 그리고.. 4일간 쓴 식비와 여관비 19만원이...

    통상 그정도 하는 것이라면...딱히 어찌 깍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던 집보다 좋은 5성 호텔 같은 곳에 묵어서.. 너무 대조적으로... 금액이 비싸다면.. 당연히...깍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 기준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통상 종전에 있는.. 그 거주하는 정도의 여관방.. 비용인 것이지요...

    그리고.. 식사의 경우는.. 솔직히.. 청구하는 사람자체가 비양심네지는.. 오버라 보입니다..

    물론.. 가스렌지를 쓸수 없어서.. 피치 못하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역시.. 적당한 선에서..적당한 음식을 먹는다면 모를까.. 삼시세끼를.. 다... 시켜서.. 평소보다 잘먹는다면.. 흠...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경우 상당한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시면..
    상당한 비용만큼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 수리비의 경우에도.. 인과관계와 손해 금액 문제는 세입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반대로.. 그것이 내탓이 아니라는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하면서...손해금액도 그만큼이 아니라는 입증까지 해야 합니다..


    소송은.. 탁구와 같습니다..

    한쪽=청구하는 쪽이 일단 입증하면...
    반대쪽에서..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시는 근거를 대면 되는 것입니다..
  • rampkiss님 관심가져져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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