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이래서 공무원이 되려는가보군요....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2조 원 투입
앞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따른 과로에 술이나 흡연이 겹쳐 병을 얻게 될 경우에도 요양비와 장해연금 등 재해보상금여를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상 재해보상 급여의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에 관한 규정을 손질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주의한 음식물 섭취나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질병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을 반영해 절반만 지급하고 있는 재해보상급여가 전액 지급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중과실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등에 맞춰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의사의 지시를 어긴 사실이 입증될 경우 앞으로도 중과실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2조 원 투입
앞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따른 과로에 술이나 흡연이 겹쳐 병을 얻게 될 경우에도 요양비와 장해연금 등 재해보상금여를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상 재해보상 급여의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에 관한 규정을 손질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주의한 음식물 섭취나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질병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을 반영해 절반만 지급하고 있는 재해보상급여가 전액 지급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중과실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등에 맞춰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의사의 지시를 어긴 사실이 입증될 경우 앞으로도 중과실 조항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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