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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관련법 개정

gsstyle2008.09.25 00:17조회 수 1107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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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경찰이 자전거 전용차로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당초 개정안에 들어있던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은 경찰청장 결제 과정에서 하루만에 없던 일이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24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도로 가운데 법정 폭보다 넓게 설치된 차로나 보도의 폭을 줄이는 방식의 `도로 다이어트'를 실시해 그 만큼의 공간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일반 도로의 법정 보도폭은 1.5∼3m 이상, 법정 차로폭은 3∼3.5m 이상이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법정폭보다 넓은 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통행량이 적고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차로의 경우 기존 차로의 보도 쪽 1개 차로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시간대별ㆍ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 밖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 자전거 옆을 지나는 자동차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화 ▲ 자전거 운전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자전거 신호등과 전용차로 표지 신설 등의 규정을 새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또 13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게 된다.

자전거 도난사건이 빈발한다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 차대번호 등록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도 등록정보를 인터넷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들어있던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은 "자전거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시기상조"라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의견에 따라 삭제키로 해 여론에 일희일비하는 `오락가락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경찰은 당초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조항의 신설을 추진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전거 보급률(14.4%)과 교통수송 분담률(3%)은 일본(보급률 56.9%, 분담률 25%), 독일(보급률 74%, 분담률 26%)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숫자는 2003년 5천763명, 2004년 6천388명, 2005년 7천376명, 2006년 7천155명, 2007년 7천790명 등으로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어 자전거 운전자 보호의 필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경찰은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명확한 법령과 일관된 제도개선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이용 편의를 도모하되 교통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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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의 선진화 된 나라들을 보면 일괄성있는 도로망이라든가 운전자 의식과 더불어 자전거 타는사람들의 정서가 같이 공존함을 알수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한발한발 다가갔으면 합니다.
  • "법정 폭보다 넓게 설치된 차로나 보도의 폭"

    이거 또 혹시 보도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같은 경우는 인도도 형편이 좋은 게 아닌데,,왠지 불안해 집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놓고 하셨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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