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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공에걸려 넘어지면 구청도 책임..

sura2008.09.29 07:20조회 수 1269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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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214&aid=0000081767

솔직히 위험하긴 합니다.
한강시민공원옆에 자전거 도로는 도심보다 빠른속도로 자전거들이 계속 지나가는데
이런곳에 시민들이 노는 레포츠 공간과 아무런 경계막없이 개방되있다는건
아찔한 사고를 유발할수도 있죠.

저도 한강자전거도로 자주가지만 자전거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온 애완동물이나
시민들로 인해 충돌할뻔한 일을 종종 겪었죠..

저렇게 시민이 뛰어놓는 공간에 한해서는 경계막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긴 할듯 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많은곳에선 라이더들의 주의도 필요한건 당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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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가을 하늘 (by 날으는돈까스) "단백질"과 "멜라민"그리고 "우주유영" (by lady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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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구로구 관할 안양천변 축구장에서 작년인가 일어난 사고였는데, 자전거 도로를 다리는데, 전용도로와 접한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이 튀어 나와 잔차 크랭크 안쪽(비비 아래)에 끼이면서 전복하여 뇌진탕을 일으켰던 사고였습니다.
  • 술을 마시고 생활 잔차를 타고 가다가 다친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도 문제이지만 자전거르 타고 갈 정도라면 만취한 것은 아닐 것이고
    헬멧을 쓰고 있었다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흠... 예전에... 형사적으로는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려졌고...이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처벌할수 없다니 하며.. 그냥 개인이 몸 사리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냐라고 분노??를 표하셨더랬지요...

    (그런데 사실은. 구청공무원의 공용물 관리 책임이나.. 족구하던 사람의 과실... 이 경합한 경우인데..

    이경우 어느 과실에 의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불분명 할경우..

    두 사람모두의 과실이 부정되도록 우리 "형법"상으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독립행위의 경합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민법은 형사법과 달라서 손해의 공평하고 적절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기에...
    과실상계를 하더라도 과실은 과실이기에... 50% 과실비율이 반영된 것입니다..^.^...
  • 역쉬, 잔차 전문사이트라서 그런지 음주시 잔차운용문제와 헬멧착용문제는 어김없이 지적되는군요. 그 문제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주제는 해당지역의 구청에 안전장치의 시설확충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재판부 및 피해자는 그 점을 중심적으로 주지했습니다. 사건의 주문제가 음주, 또는 헬멧 따위로 호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놓치고 잔차에 국한되고 맙니다. 잔차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런 공공시설물도 기업의 PL법과 같은 엄격한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구청과 피해자 절반씩 과실을 인정했더군요..
  • 저도 2년 전 늦가을에 마장동 우돈(牛豚)도매센터 부근 족구장을 잔차타고 지나다가
    족구하는 분들이 찬 축구공이 갑자기 굴러와 상기와 같이 끼었던 적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더군요. 굴렀습니다. 씨~게~요...

    공을 찬 사람과 해당 족구회 회장님과 바로 현장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분들 계속해서 족구를 하고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고를 당하고는 약 1달 이후 부터는 그곳을 지나서 가지 안게 되더군요.
    관련 법의 제정도 미약하고 안전시설도 취약하여
    다치면 결국 저만 손해이니까요.

    축구에서 부터 농구.....한강은 정말 무서운 구간 입니다.

    안전 펜스라도 처주면,
    그나마 조금 도움으라도 되겠는데 말이죠...으이구...정말....한강 둔치는 맨날 파제끼믄서
    그거 하 나 못하는 시설관리공단과 해당 청....ㅡ,.ㅡ
  • 자전거 타다가 축구나 공을 만지는 운동하는곳을 지나가다 보면은
    잘못하다가는 넘어지거나 죽거나 하면은 나만 억울하지 하는 마음에
    사방팔방을 살피면서 갑니다
    한강이 가장 손쉬운곳이라서 나가서 자전거를 타지만 어떻게 보면은 참 위험한곳입니다
  • 뻘리플이지만...
    산과 임도가 무서워서 한강만 탄다는 말이 참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요?
    제가 항상 타보면 한강이 더 어렵던데.... ㅜㅜ
  • 실제로 중랑천을 타다 보면
    공과 맞닥뜨리는 일을 자주 경험합니다.
    공이 날아오는 걸 보고 대처해서 망정이지
    다른 쪽으로 한눈을 팔거나 하면 상당히 위험하겠더군요.

    문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추궁이네요.
  • 본인과실50%(헬멧 미착용 과실)를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을수있다고
    판결난거로 알고 있읍니다
  • 1심 제판관의 해석이 참 웃깁닏. ""이례적인 경우에 대비해 울타리를 설치하면 오히려 축구하는 사람들이 다칠 가능성이 있다" 라는말은 축구장에서는 사용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는게 "이례적인 일"인지... 이런 사고를 가진 이가 판사라니...개탄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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