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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

풀민이2008.10.20 13:56조회 수 1617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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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때쯤.....
아파트 내 방송이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오래된 자전거는 모두 모아서...지하 주차장 창고로 옮길 터이니....
어쩌구..저쩌구....."

요약하면..제대로 안치우면...모두 쓰레기(??) 취급할 터이니..그리 알라!!! 이겁니다...

사실..아파트 출구 앞에 마구 놓여진 아이들 자전거를 보면서....
관심없이 버려진 자전거의 녹슨 핸들이나..체인을 보면....마음이 짠~~해집니다...

분명..저 자전거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즐거움을 주었을 잔차였을텐데...
관리 하는 사람의 게으름과 무관심으로...이젠..쓰레기 취급을 당하여야 하는....

제가...기계치만 아니라면....
체인이나..크랭크라도 녹슨 때를 제거 하고...기름이라도 발라서....
사용하게 하고 싶지만.....
저 역시 그런 정성이 부족하여...맘만 있을 뿐.....

그래서....
제 자전거라도 잘 관리 하여야겠다는..마음으로....
저의 집에 있는 자전거 3대를 꺼내 놓고.....말끔하게.....기름 목욕 시켜 주었습니다...

(짜~~식!! 간만에 목욕 시켰더니...비까번쩍...폼~~나네요...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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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동감입니다...비까번쩍한 잔차 사진도 한번 올려주심이...^^
  • 울 아파트도 ㅡㅡㅡ그랬는데요....전국적이었나보네요..ㅎㅎ...
    전 봐둿다가 버릴때 쓸만한거 하나 집어와서 수리해서 마실용으로 쓰려고 기다렸는데...^^;..하나도 안남고...다 찾아가버렸다고 하네요..ㅋㅋㅋ..
  • 저희 오피스텔도 잔차 정리한다며 한차례 정리 했습니다.
    원인을 알아보니까 소방법 머시기엔가에 걸린다고 하더군요...
    복도나, 계단에 방치된 자전거들이 문제가 되는듯 합니다.
  •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기타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 ·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치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 전 덕분에 우리 경비 아저씨한테 음료수 사드리고 출퇴근용 자전거 두대째 얻어 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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