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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석이 소비자 과실? 왜곡하지 맙시다.

느림보2008.10.22 19:24조회 수 2502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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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탄 프레임 구멍 관련 글에서 체인석이 소비자 과실이라는 주장을 보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것에 대비해 미리 밝혀보고자 합니다.
동호인들끼리 하는 얘기로 판정을 내릴 수야 없겠지만,
적어도 소비자과실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소비자 권리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립니다.

사진 몇장을 보시죠.
이 프레임에서는 체인석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체인링과 프레임 사이가 넓기 때문입니다.
체인이 빠지는 건 어느 자전거에서도 일어나지만,
체인석은 체인링과 프레임 사이가 좁은 자전거에서만 일어납니다.

인텐스 스파이더를 타고 있는데,
체인링 옆에 링커가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그 사이에 체인이 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체인석은 피할 수 있는 자전거가 없다면,
결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체인석이 일어나지 않는 프레임이 얼마든지 있고,
오히려 체인석이 일어나는 프레임이 소수라면
그 소수의 프레임에 결함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이유도 없이 무턱대고 소비자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조회사 직원이 주장하는 바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겁니다.

법을 따져봐도 결함이 없다는 걸 제조자가 입증해야 하는데도
그런 노력은 않고 무조건 소비자과실로 몰아붙입니다.

그 회사 직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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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고양이 키우시는 분~~~ (by 성재아범) 너무 위험합니다... (by sun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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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 예전에 갖고 싶어했던게..........바로 저런 프레임이었읍니다
  • 이거보세요 비교하려면 똑같이 하셔야죠
    문제의 프레임은 뒷샥이 없는 프레임이거든요
    통상적인 XC의 프레임이다 이겁니다
    모든 자전거가 체인석이 발생한다는 명제는 잘못된 것인거 맞습니다만 위의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한 자전거는 기본적 형태가 다르기때문에 비교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 그리고 체인석이 발생한 상황에서 라이더의 대처방법도 프레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심각한 상황인데도 힘으로 체인을 빼낼려고 용 쓰다보면 프레임이 찢겨지는 건 당연한거죠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불량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인을 어떻게 빼냈는지에 대해서 이번사건에서 일절 말이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일부 라이더들이 사용자 과실이라고 말을 한겁니다
    체인링크를 빼서 체인을 빼냈다고 하면 무리가 가지 않은 선에서 조치를 했겠구나 하며 프레임 불량으로 갔을껍니다
    하지만 힘으로 처리하려 했다면 프레임이 허용하는 충격량보다 과한 충격량이 전해지는데 버텨내는 프레임이 용한거지요
  • 또한 체인석 발생이 프레임 구조적 결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체인링과 프레임의 조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체인링을 끼워야 하는데 그것과 맞지 않으니 구조적으로 체인석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페달링에서 체인링에서 체인이 잘 빠져 나온다면 체인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강한 충격(무리한 변속, 넘어짐 등)이나 조합이 잘못되었을때, 체인링이나 체인의 정비가 불량할때 체인석이 쉽게 발생합니다
    체인스테이와 체인링 사이의 구조를 생각해보시죠 그러면 체인석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올껍니다
    체인석이 쉽게 자주 발생하는 것에 제조사나 판매자 측의 책임의 원인은 조합이 잘못되었을때 뿐이지요
    그리고 체인석이 발생했다 하여 프레임이 찢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번 무상교체의 핵심은 체인석의 상황을 누구의 원인으로 만들었냐 하는 겁니다
    과하게 말해서 자전거를 사서 샵에서 나가서 얼마 안갔는데 멀쩡한 도로에서 빵꾸가 났다고 타이어와 튜브 무상 교체를 요구할수 있겠습니까
    원래 실빵꾸가 있었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물체에 찔렸든 빵꾸의 원인은 다양한데....
  • 느림보님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같은 하드테일에 1단 체인링으로 22T를 사용할때는 문제가 없엇던 프레임에 24~26T체인링
    으로 교체하였을때 체인썩이 심하게 발생해서 프레임이 파손된경우가 발생했다면 그것도
    프레임 제조사 잘못인가요? 물론 이번경우랑 다른 케이스이지만 하두 프레임 제조결함이라
    말씀하시니 여쭙니다.
  • 어떤 미국 할머니가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시켜먹다가 쏟아서 화상을 입었답니다. 커피가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커피를 담은 컵에 뜨겁다는 말이 쓰여 있지 않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할머니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사전에 충분한 경고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맥도날드가 100% 과실은 아니었구요. 할머니에게 20% 과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게 PL법이죠. 체인석이 발생하여 체인스테이에 손상이 올수도 있다는 경고문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제조사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조결함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참고로 SCOTT 자전거도 체인스테이에 직물재질의 두툼한 보호대가 감겨져 있습니다.
  • 전 엘파마랑 관계도 없고
    잔차도 산타 블릿 , 케논데일 러쉬 탑니다.

    느림보님이 예를 들어둔 잔차와 같은 스윙암의 체인스테이 부분이 체인 위로 올라오는 구조를 갖는 자전거죠.
    근데 예를 좀 잘못드신것 같군요.

    느림보님의 견해와는 다르게 전... 사용자 과실이 많다고 봅니다.

    체인썩이 발생해서 체인스테이와 체인링 사이에 꼈을때 즉각 멈추고 체인을 빼내었다면
    저렇게 프레임이 먹고 찢어질 수 있을까요?

    사용자의 과실부분은 0 이고 제조사측의 책임이 100% 일까요???
  • 이 글이 전에 실제 발생한 글에 대한 의견이지요.
    저는 느림보님이 글 쓴 취지에 동의합니다.
    발바리님의 질문에는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
    '제조사/수입사에서 24~26T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 매뉴얼 상에) 명시적 경고가 없었으면 제조자에 책임에 있다.'라고 봅니다.

    체인썩 발생과 그 조치에 대한 소비자 과실에 대한 논쟁에는 현행 법규에 관한 상식이 필요할 것 같으므로,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입증책임' 등으로 인터넷 검색을 한 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프레임의 구조적인 문제라면 유사사례가 최소 한두 차례는 있을것 같은데 말이죠.

    아직 잔차 커뮤니티에서 구경을 못해봤는데요.

    티타니아가 한두대 팔린 자전거도 아니고 말이죠...

    다른 사례 아시는분 계신가요???
  • armahot님 제조물책임법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제조사/수입사에서 24~26T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 매뉴얼 상에) 명시적 경고가 없었으면 제조자에 책임에 있다.'라고 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법령집 문구가 기억이 안나서,
    PL법상 당시의 기술적으로나 여려상황으로 예측설계가 어려운 상황, 또 제품을 가져다 쓴사람의
    제작자의 지시상황이라면 면책이 됩니다. 무조건 예측하지 못했다고 PL법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것은 아닌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0% 소비자 과실이라 말씀드리고 싶은것도 아닙니다.
    지금 문제들은 티타니아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 라이더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알음알이로 AS해주는 회사도 있고 불가인 입장을 밝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차라리 법적인 도움을 받는 과정을 밟아서 모든이들이 수긍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면 이렇게 글을 쓸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 그럼 굳이 문제점만을 놓고 따지고 보자면
    현재 프레임만 판매한 엘파마의 문제일까요? 조립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제가보기엔 조립한 사람의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대처했던 사용자도 과실이 없지 않다 보는것입니다.
    굳이 그 방법 아니어도 체인석을 해결할만한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죠.
    본인도 체인석이 처음 발생했던것도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여기 자전거 오래 타신분들 많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분들도 계십니다. 사진 보시면 딱 아시죠.
    힘으로 빼려고 했던 흔적을 몰라보겠습니까? 저 같은경우 같은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말이죠...
  • 뻘건달님, 티타니아만의 사례보다는 MTB 전체모델에 대해 체인썩이 발생하였을 때에 어떻게 조치하였고 (프레임에 구멍이 났는지) 결과를 듣는 게 이 글이 이전 글에 대한 의견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까요?

    전 뻘건달님 팬이고(ㅋㅋ), 만일 티타니아에서 체인썩 발생후 통상의 조치로 구멍이 났다는 사실들이 더 있다면 더 이상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아마 논쟁의 방향은 그 때의 조치가 '통상의/일반적이었는가'가 포인트가 될 거라 봅니다.
  • armahot 님 말씀대로 체인석이 발생했을때 조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게시물에 대해서

    몇몇분이 궁금증을 제기하였지만 대답은 없었죠.

    아마도 앞으로도 답변은 없을것 같구요.

    그리고 왈바를 제외한 다른 잔차 커뮤니티에 반응을 엘파마 죽일놈이더군요. ;;;
  • 발바리님, 그래서 '제조물책임법 입증책임'으로 (네이버에서) 검색 해보시라 하였습니다.

    저도 초보 때에 04년식 엘파마 울트라이스턴 프레임을 탔었고, 물론 체인썩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인썩이 발생하는 경우 더 이상 라이딩이 불가능하고, 산악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하는) 크랭크를 풀어 해결할 수 있는 공구가 없습니다.
    저는 체인을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심지어 발로 밟아 빼 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빼며 더 큰 충격이 프에임에 가해지지만 큰 이상이 없었고, 그 프레임은 팔려 지금도 잘 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sun993cf 님이 말씀하신 (별도로 장착된) 체인링크를 풀고 체인을 빼내는 방법은, 체인이 완전히 체인스테이를 넘어갔거나 이미 반 이상으로 넘어가 (전문가의 판단으로) 크랭크를 돌려 완전히 넘겨버리는 게 났다고 볼 때에 유리한 특별한 경우라고 봅니다.

    이런 골치 아픈 입증책임을 감안하여 제조사가 취한 조치는 제가 경영자라면 이해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제조자나 당해 소비자의 네티즌에 대한 태도가 불족스러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이고, 티타니아 프레임 자체에 관한 논쟁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바로 위 뻘건달님의 댓글을 다시 읽다가 제가 '그 티타니아 프렘 사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 위에 사진을 올려 놓으신 두 프레임도 충분히 체인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지 체인석이 발생했을 때 체인스테이와 체인링 사이에 체인이 끼지 않는 것이죠.
    운이 좋아 문제의 사진을 볼 수 있었는데, 짐작대로 억지로 체인을 빼던 흔적이 역력하더군요.
    최근에 산에 갔다가 체인석이 발생해서 곧바로 멈췄습니다. 더 힘을 줬다면 더 말려 들어갔겠지만 다행히도 체인링크만 풀고 체인을 뺄 수 있었죠. 제가 직접 만든 소중한 프레임이기에, 혹시 크랭크를 빼지 않고는 체인을 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끌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거금을 주고 구입한 소중한 프레임이라면 체인스테이와 체인링 사이에 끼인 체인을 억지로 힘을 줘서 빼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모르고 그러실 수도 있겠죠.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새 프레임을 준다는 것은 제조사 과실 100%에 해당하는 일인데 그것은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체인석 발생 자체와 그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도한 힘으로 체인을 뺀 것은 소비자 과실이 분명합니다. 다만 백번 양보해서 체인석으로 인해 체인이 체인링과 체인스테이 사이에 낀 것은 소비자 과실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 - 어디까지나 가능성 이야기입니다 - 과 poiplm님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정도입니다.
  • armahot님께서 이번 사건의 사진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레임이 단순히 물건이 부딫혀서 구멍난 수준이 아니라 주변부가 함몰되어있고 중심포인트가 깨어져 구멍난 상태였습니다
    그정도였으면 끼어도 단단히 끼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저는 프레임이 찌그러질 정도의 체인석은 다소 심각한상태로 체인링크를 빼든 크랭크를 빼든 해서 빼내는 것이 낫다고 본겁니다
    프레임이 찌그러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한계치 이상의 힘이 가해져서 빼냈다면 포인트는 깨어지는게 어찌보면 당연한거죠
  • (오늘 잘못하면 밤 새겠네..)

    현행 법규상 맹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에서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라는 참 한심한 단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제 생각으로는 그 티타니아 프레임만은 제조물책임법 적용을 못 받는데...
    만일 체인썩으로 사고가 나서 라이더가 다쳤거나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경우는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티타니아 대한 배상이 아니라 (제조자의 판단에 의한) 보상 수준이 타당한 것인가? 씁슬합니다.
  • 02년 7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이라면 강력한 PL법에 보호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살펴보면..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
    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
    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
    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
    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
    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가,나,다 항목에 적용 된다고 생각할수 있겠네요.. 아닐수도..
    프레임 메뉴얼?이나 설명서? 같은거에 문제가 되는 체인썩? 관련 주의 내용이 없다면 언급한 항목 중에서 "다"에 해당하는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 국내 판매되는 자전거 샵에서....PL과 관련한 정보와 제품 구입 시 메뉴얼을 받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면책..귀책 사유에 대한 교육을 받은 분 몇분 계실까요??....실례로 메뉴얼 수령하고 메뉴얼 보는 분은 몇분 계실지.....수입상은 한글로 번역은 하는지....국내 제조사는 한글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에 가능한 사례 또는 메뉴얼이 되어있는지요.....
    뭉쳐서 문화 만들고 그러한 문화가 추후에는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그렇게 발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동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아울러 체인썩의 문제는 어떤 체인을 사용하고 길이와 어떤 T 수의 크랭크와 스프라켓을 사용했는지도 추후에는 권고 사항이 되겠네요.....
    그리고 소보원과 제발 민원 넣으세요.....이러한 문제가 수시로 발견되고 접수되면 리콜도 하고..
    소비자의 권익도 높아집니다........이상 사견 이었습니다....^^
  • armahot 님께서 PL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제조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며, 내용에 따라서 계약책임,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책임 등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발생하죠.

    그런데, 경제가 발달하고 대량생산 등이 정착되면서 위의 내용대로 하다보면 제조물 자체의 하자외에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예를 들어 TV 등이 하자로 인해 폭발하는 바람에 시청하던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는 경우 시청자의 상해가 확대손해에 해당합니다.)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법체계로는 피해자 구제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확대손해에 대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제조물책임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되어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겁니다.

    위 사건에서도 체인석으로 인한 프레임 파손이 설계, 제조상의 하자라고 한다면 제조물자체의 하자이기 때문에 PL법의 적용영역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 웁스.. 마지막 줄에 제조물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제조물 자체의 손해 라고 하는게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통상적인 하드텔 프렘에서 체인석의 문제는 프레임 형상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세팅이나 정비의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나아가 체인석 발생시 프레임 파손까지 진행될지는 라이더가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주행습관 등도 영향을 줄 거고요. 그러니, 제가 사진을 보질 못하고 글만 본 상태에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프레임의 파손에 인과관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야할 듯하네요.
  • ilcapo님, 그래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규가 미비/불비한 현실이 씁슬합니다.
    꼭 사람이 다치거나 남의 재산을 망가뜨려야 잔차 설계/제조가 타당하다는 입증책임이 제조사/수입상에게 있다는 것이...

    일반법인 민법 상의 (과학적, 라이딩 상황적) 입증책임이 제조사에게 전환되는 것은 매우 중대합니다. 민사재판에서 MTB에 대해 판사가 제대로 알겠습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변호사가 주장할 뿐이지요.
  • 제품 자체에 대한 손해는 전통적으로 계약책임 즉 물건을 매매 사고팔때 기준이 되는 품질에 미달된 경우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가 민법과 상법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자체의 하자는 민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 분들이 제조물 책임법의 맹점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물건자체의 하자는 기존의 민법에 의한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한 말씀입니다.)

    법적인 고찰은 별도의 글로 간략히 정리해 올렸습니다..^.^...
  • 2008.10.23 10:24 댓글추천 0비추천 0
    사용자가 체인이 말린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언급이 없다고 했는데, 글쓴이는 특별히 취한 조치가 없었다고 기술했었습니다. 그냥 패달링을 하다가 뭔가 걸리는듯 하다가 저절로 풀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프레임에 구멍이 날 정도의 상황에서 그렇게 저절로 빠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용자가 과도한 힘을 가하거나 체인을 빼내기 위해 특별한 행위를 한적이 없는걸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분명히 큰 힘을 가했을거라 추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때 올려진 글에서 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기술되어 있었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문제의 발단은 회사측에서 사용자과실이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해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프레임을 반송조치를 한 것입니다. 사용자 과실이든, 프렘 문제든, 조립자의 세팅 문제든지를 떠나서 회사 측에서의 부적절한 대응조치가 문제의 초점이라는 거죠. 유/무상 수리여부는 아예 고려하지도 않고 사용자 과실이니 다른 프레임 사라는 식의 응대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miko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번 걸렸던 적이 있었고, 그 후에 걸리는 듯하다 풀렸다고 돼 있습니다. 처음 걸렸을 때 억지로 뺐기 때문에(사진의 흔적을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어느 정도 갈려 있는 상태였으므로 다음에는 뚫리면서 쉽게 빠진 게 아닐까 합니다.
    위에 제가 쓴 글에서도 얘기했지만, 체인석 발생과 과도한 힘으로 뺀 것은 소비자 과실이 맞습니다.

    다만 소비자 과실이라고 해서 프레임을 반송한 엘파마의 조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전에 소비자나 판매한 샵과 통화를 해서 이 건은 소비자 과실에 해당하므로 유상 A/S 처리가 되며, 프레임 수리는 불가하니 새 프레임을 원가 수준에 준다고 했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 다만 소비자 과실이라고 해서 프레임을 반송한 엘파마의 조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전에 소비자나 판매한 샵과 통화를 해서 이 건은 소비자 과실에 해당하므로 유상 A/S 처리가 되며, 프레임 수리는 불가하니 새 프레임을 원가 수준에 준다고 했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이부분이 공감이 갑니다. 가장 정확한 처리방법을 엘파마가 놓친거지요...
    울나라말이 " 아 다르고 어다르다 "는 세종대왕님 말씀 명심하면 됩니다..
  •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일이 발생된후 판매자와 소비자간에 어떤대화가 오갔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라이더들의 이러한 대화가 향후 판매자나 소비자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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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49 마지막 출근길에......20 jmjn2000 2008.10.22 1453
180148 이마트에서 자전거용품을 보고8 jkl21434 2008.10.22 2878
180147 영남호걸9 산아지랑이 2008.10.22 1110
180146 쫄바지 속에 팬티를 ,,, 의견 묻습니다.21 초강대국 2008.10.22 2376
180145 제3회 증평군수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MTB) 안내 orangesky22 2008.10.22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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