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손해 배상의 종류에는 두가지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계약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2>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2.이중에 계약책임의 종류를 살펴 보겠습니다.
1>채무불이행 책임
=말그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러한 것에는 이행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이 있습니다.
이행지체는 늦게 이행하는 것이고,
이행불능은 후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고,
세번째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불완전 이행입니다.
2>불완전 이행의 개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완전 이행이란 계약에서 명시된 내용에 부족하게 이행된 경우를 총칭합니다.
즉, 닭사료를 사서 말을 먹였더니 닭이 폐사 하였다거나,
실제 영국 사례에는 우리가 잘알고 있는 헤이들리 사에서 회전축을 잘못만들어서 자동차(마차) 시스템 전체에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3>여기서 잠시 손해의 종류에 대해 살펴봅니다.
손해의 종류에는 먼저 적극손해,소극손해, 위자료 등으로 나눌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류가 아니라
제품 자체에 대한 손해와 그 제품 하자에 기한 생명 신체에 대한 확대손해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제품 자체에 대한 손해는 전통적으로 계약책임 즉 물건을 매매 사고팔때 기준이 되는 품질에 미달된 경우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가 민법과 상법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자체의 하자는 민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 분들이 제조물 책임법의 맹점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물건자체의 하자는 기존의 민법에 의한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확대손해라 일컫습니다. 이 경우 문제시 되는 것이 바로 불법행위이냐 계약책임이냐를 놓고 역사적으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책임은 당연히 소비자(매수인)에게 유리하게 생산자가 계약상의 품질에 적합한 것임을 입증해야하는 것이고,
불법행위의 경우는 역으로 소비자가 생산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일예로 우리나라 티비 폭발사고가 있었지요?
티비 자체의 결함에 대한 것은 담보책임으로 추궁하고, 티비의 폭발로 인한 화재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로 가는 것이 전통적 해결책이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황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생산차측에서는 거꾸로 그 결함이 현재의 기술로는 피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을 거쳐 생겨난 것이 피엘법 =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의 근원은 제조물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 보상받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것이아니고 대륙법이나 영미법 할것 없이,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례를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코 제품 자체의 하자에대해 법의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3. 사안의 해결
만약 이사건이 법정 다툼이 될 경우 소비자는 제조물 책임법에 기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면 패소하게 됩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맞다하더라도 제조물 책임법의 보상범위는 그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상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담보책임에 의한 효과로는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이 있으며, 손해의 경우 적극손해와 소극손해(일실이익)까지 배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즉.. 일부 고급 승용차 회사에서 수리들어가면 동일차종으로 빌려주듯이 사용하지 못하게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고로 소비자가 손해볼 일은 전혀 없습니다!
4.아울러 우리나라 법제상 채권자 대위권 제도가 있습니다.
1차 매수인이 아니라 2차 매수인은 a/s 보장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법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적은 글도 있는제 검색하시면 상세히 나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1>채권자 대위권이란 말그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2>그런데 채무자가 다른 제3의 다른 채무자에게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3>그런데 2매수인부터 워런티 안해준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부동문자(약관)에 대한 것이므로 소비자가 그것에 대해 명시적 설명을 듣고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따라서 판매자가 명시설명하고 동의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제2매수인이 판매자에게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담보책임이나 제조물 책임을 묻는데 하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 최대한 간략하게 이번 엠티비 프렘 사건 관련해서 법적 분석을 올려봤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셔도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예전에 왈바에 사법연수생 분도 계셨던거 같은데.. 필히~ 틀린부분 지적해 주세용~~)
1>계약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2>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 책임
2.이중에 계약책임의 종류를 살펴 보겠습니다.
1>채무불이행 책임
=말그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러한 것에는 이행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이 있습니다.
이행지체는 늦게 이행하는 것이고,
이행불능은 후발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고,
세번째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불완전 이행입니다.
2>불완전 이행의 개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완전 이행이란 계약에서 명시된 내용에 부족하게 이행된 경우를 총칭합니다.
즉, 닭사료를 사서 말을 먹였더니 닭이 폐사 하였다거나,
실제 영국 사례에는 우리가 잘알고 있는 헤이들리 사에서 회전축을 잘못만들어서 자동차(마차) 시스템 전체에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3>여기서 잠시 손해의 종류에 대해 살펴봅니다.
손해의 종류에는 먼저 적극손해,소극손해, 위자료 등으로 나눌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류가 아니라
제품 자체에 대한 손해와 그 제품 하자에 기한 생명 신체에 대한 확대손해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제품 자체에 대한 손해는 전통적으로 계약책임 즉 물건을 매매 사고팔때 기준이 되는 품질에 미달된 경우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가 민법과 상법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자체의 하자는 민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 분들이 제조물 책임법의 맹점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물건자체의 하자는 기존의 민법에 의한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확대손해라 일컫습니다. 이 경우 문제시 되는 것이 바로 불법행위이냐 계약책임이냐를 놓고 역사적으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책임은 당연히 소비자(매수인)에게 유리하게 생산자가 계약상의 품질에 적합한 것임을 입증해야하는 것이고,
불법행위의 경우는 역으로 소비자가 생산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일예로 우리나라 티비 폭발사고가 있었지요?
티비 자체의 결함에 대한 것은 담보책임으로 추궁하고, 티비의 폭발로 인한 화재에 대한 책임은 불법행위로 가는 것이 전통적 해결책이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황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생산차측에서는 거꾸로 그 결함이 현재의 기술로는 피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을 거쳐 생겨난 것이 피엘법 =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의 근원은 제조물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 보상받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것이아니고 대륙법이나 영미법 할것 없이,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한 근거규정이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례를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코 제품 자체의 하자에대해 법의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3. 사안의 해결
만약 이사건이 법정 다툼이 될 경우 소비자는 제조물 책임법에 기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면 패소하게 됩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맞다하더라도 제조물 책임법의 보상범위는 그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상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담보책임에 의한 효과로는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이 있으며, 손해의 경우 적극손해와 소극손해(일실이익)까지 배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즉.. 일부 고급 승용차 회사에서 수리들어가면 동일차종으로 빌려주듯이 사용하지 못하게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고로 소비자가 손해볼 일은 전혀 없습니다!
4.아울러 우리나라 법제상 채권자 대위권 제도가 있습니다.
1차 매수인이 아니라 2차 매수인은 a/s 보장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법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적은 글도 있는제 검색하시면 상세히 나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1>채권자 대위권이란 말그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2>그런데 채무자가 다른 제3의 다른 채무자에게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3>그런데 2매수인부터 워런티 안해준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부동문자(약관)에 대한 것이므로 소비자가 그것에 대해 명시적 설명을 듣고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따라서 판매자가 명시설명하고 동의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제2매수인이 판매자에게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담보책임이나 제조물 책임을 묻는데 하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 최대한 간략하게 이번 엠티비 프렘 사건 관련해서 법적 분석을 올려봤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셔도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예전에 왈바에 사법연수생 분도 계셨던거 같은데.. 필히~ 틀린부분 지적해 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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