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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과 ‘성모’ 중 선택하시라

목수2008.11.08 00:40조회 수 1579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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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올리는 것이
아래 십자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겠지만

2002년 성모병원파업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으로
참 많이 안타깝군요

http://zine.media.daum.net/h21/view.html?cpid=18&newsid=20081010180722073&p=han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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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정규직의 눈에 비정규직의 아픔은 "어릴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댓가"로 비춰질뿐인 경우가 많죠.
    어쨋든 "강남병원"으로 개명을 할 필요는 느껴지는 군요.
    (저도 비정규직입니다. 어릴때 공부를 열심히 안했죠. ㅎㅎ)
  • 행님....담 주 주중에 카페에서 한 번 뵙지요...형수님도 뵙고 싶구먼유...
    즐거우신 주말과 휴일 보내세요...^^
  • 목수글쓴이
    2008.11.8 16:29 댓글추천 0비추천 0
    어떻게
    글을 써놓고 보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같이
    비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짜수님이 속해있는
    보건의료노조에서는
    물론 이싸움을 열심히 지원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 목수글쓴이
    2008.11.8 16:30 댓글추천 0비추천 0
    쑤카이님
    나야
    한가하니까 괜찮지만
    울 마눌님은 글쎄...
  • 예민한 사안이라 의견 피력이 망설여 집니다만
    계약은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 고용자도 피고용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고용계약은 있을 수 없고 업무상황 변화에 따라 인원 수급변화도 할 수 있어야 조직도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목수글쓴이
    2008.11.10 00:11 댓글추천 0비추천 0
    greenleaf님

    "계약은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
    고용자도 피고용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의 영역인 민법의 "자유계약"에 따르면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동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 전세임대차보호법등 공법의 영역이 있습니다
    현재의 노동법 특히 노동자의 기본권을 다루는
    근로기준법으로도 얼마든지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도 않은데 해고를 일삼는 것은
    근로계약을 자유계약이 아닌 사회적 약자와 강자의 "불평등계약"으로 본
    노동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더 거창하게 이야기 하면 노동3권을 인정하는 헌법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강남성모병원이 경영상의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서
    그 간호조무사들을 해고 했을까요?
    "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그 병원의 높으신 어른들은
    더높은 곳에 계신 하느님이
    거짓으로 말하지 말하지 말라고 배웠을 테니까요

    비정규직보호법
    폐지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몇년 일해본
    제 경험으로는요
  • 2002년 맨처음부터 끝까지 남아 있던 꼴통중 한 명입니다.
    비정규식 보호법이라구요? 무슨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는 얘기지요?
    2년 계약기간 지나면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법과 짤라도 아무런 저항도 못한다는 법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할 말은 아니지만 제가 경영자라 해도 돈이 덜 드는데 어느쪽으로 갈까요?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마음 아픕니다. 그저 바라만 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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