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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존재 이유?? 참 아이러니 하군요...ㅠ,ㅠ.. 개탄스러운 대한민국...

rampkiss2008.12.03 19:11조회 수 1337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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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넘어간 ‘미결구금일수 산입재량’
상소권보장 침해냐… 남상소 줄이기냐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본형에 일부만 산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헌재의 심판대에 올랐다. 본형에 산입하는 미결구금일수가 적을수록 피고인이 받는 형기는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를 내게 된다.

이에 따라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을 제한하는 것이 '불필요한 항소 줄이기'인지 '피고인의 항소권보장 침해'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형법 제57조1항은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유없는 항소를 줄이기 위해 이 조항을 근거로 무익한 항소로 기각될 경우 재판부 재량에 따라 미결구금일수를 일부만 본형에 산입해주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서울고법은 남항소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최고 20일까지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12일 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A씨가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형법 제57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25)에 대한 공개변론을 10월9일 열겠다고 밝혔다.

헌재의 공개변론 방침에 따라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06년4월경 편의점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 B씨(37·여)를 협박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8월 창원지법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상급심에서 상소가 기각돼 2007년2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 법원은 형법 제57조1항을 적용해 미결구금일수 중 28일만을 본형에 산입했고, 대법원은 상고심 미결구금 중 100일만을 본형에 산입했다. 이에 A씨는 형법 제57조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일부만 산입하는 것은 그 산입 기준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 피고인은 불구속 피고인에 비해 상소제기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형 일부만을 산입하는 이유를 피고인에게 설명해주지 않음으로써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소송에 있어 남상소를 방지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구속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를 공제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며 "불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는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불과하고 이유없는 상소에만 적용되는 점 등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법무부는 또 "미결구금일수 산입제도 자체가 구속피고인을 전제로 하는데 불구속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에 제약받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법정에 출석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 남상소의 위험이 구속피고인에 대해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차별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결구금일수 산입제한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1심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하한의 형을 받았거나 더 이상의 감경이 불가능한데도 미결일 때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필요한 항소는 줄이고 재판역량을 다툴만한 사건의 심리에 집중하기 위해 구금일수 산입제한과 같은 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법원의 다른 부장판사는 "사법불신해소와 재판에 승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입을 모으면서 한편으로는 미결구금일수를 제한한다면 피고인의 항소권을 막는다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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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검사나 판사라는 녀석들이..

징역을 살아보질 아니하였으니..
남상소?? 한마디로.. 자신들의 일거리 늘린다고...?? 더 가둬 두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되는 어이 없는 일이다..

즉, 내 한몸 편하고자, 나를  귀찮게 하는 녀석들 더 가둬두겠다는 것이다..
고로.. 하고 싶으면 해라.. 덤벼봐라? 라는 식이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닌가??

이 나라가 무슨 공산주의 깡패 국가도 아닌데...ㅠ,ㅠ...

즉 다시말해, 분명.. 판사나 검사는 공무원이다..

헌법상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봉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주어진다는 이유로,

심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심리불속행 등), 그나마 피고인을 자기들 일 많게 해서..
좀더 귀찮게 만들었다고 가둬두는 것은 정말로 전근대적이고.. 미개한 이 개한민국의 현실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정말 저 발언한 검사.. 한달만 죄수들이랑 같이 징역 살려봐라..

(그래.. 현직 검사가 교도소 체험 왔다면 죄수들 참 좋아할거야.. ㅋㅋ~ 간사한 검사녀식이라면?? 그냥 흉악범처럼 가장해서 숨어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말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 질 수 있다면 당연히 저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바꿔놓고 구금을 경험해 봐야 할 것이다.

아무튼 자신들의 존재하는 이유와 제도적 의의 자체를 망각하고..
자신들에게 일이 많아져 귀찮으니 어떻게든 국민들을 제제하려는 사고방식은 절대왕정?? 조선시대에나 있을법한 일인데..

아~~ 우리 나라는 정령 대한민국이 아니라 개한민국이었단 말인가.. 개탄스러운 대한민국=개!한!민!국?

(멍멍이스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하는데.. 답답할 나름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 상층부 자체가 국민들을 다 저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 얼마나 더 슬픈 현실인가...!!@@!! 입법 사법 행정부 공무원들이 국민을 좀.. 정말로 국민답게.. 공무원보다 높에 우러러봐주면 좋으련만... 우째 이나라는... 국민보기를.. 발끝의 때마냥 취급하니...ㅠ,ㅠ...)

아무튼 공무원의 존재 의의는 국민을 위해.. 국민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너무나도 어이 없는 일에..

특히나 법을 만진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러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공부중에 판례검색하다가..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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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rampkiss글쓴이
    2008.12.3 19:15 댓글추천 0비추천 0
    청구인 A씨는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 3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구금일수 58일중 28일만, 대법원은 105일 중 100일만 각각 본형에 산입했다.

    A씨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하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직접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공개변론에는 청구인 측 김정진 국선변호인과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창원지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참고인으로는 청구인 측 심희기 연세대학교 교수와 이해관계인 측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찬반의견을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1항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변론도 진행했다.

    청구인과 정부 양측은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실 운전자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 rampkiss글쓴이
    2008.12.3 19:16 댓글추천 0비추천 0
    아무리 죄인이지만.. 인권이라는 것이 행정편의 주의에 밀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발언을 하고 있는 법조인들이 원망스럽습니다..
  • 아 역시 법용어는 어렵네여,,,쉬운 내용같은데,,,^^
    전에 성대 수학과 모교수 문제로 떠들썩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내용을 읽으며 저는 빨갱이가 국적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결국 힘있는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는 국민이 선택하는 정치인이 해결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 남상소의 폐해에 관한 사례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일방의 주장만 들으면 안되거든요.
    ...에이 아닙니다, 본인의 자유로운 의견을 읽고 잠시 생각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남상소 방지가 판검사들 업무가 과중해진다는 이유는 아닌 듯 싶습니다.

    글의 내용중에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1심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하한의 형을 받았거나 더 이상의 감경이 불가능한데도 미결일 때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불필요한 항소는 줄이고 재판역량을 다툴만한 사건의 심리에 집중하기 위해 구금일수 산입제한과 같은 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는 내용으로 보아 미결 구금일수 일부 산입이 미결수들이 기결수들보다 상대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며칠이라도 미결수로 지내기 위하여 항소, 상소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항소와 상소를 남발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겠지요.
    그리고 "판사, 검사녀석들" 표현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 "판사나 검사란 녀석들..." 이런 표현 상당히 눈에 거슬리네요.
    글은 그사람의 인격이기도 하죠.
  • 법대생이신가요? 아시다시피 상소는 그에 합당한 상소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아무런 상소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선처를 받겠다는 기대 하에

    무분별하게 상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미결구금일수의 불산입으로 남상소를 막겠다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지만 무조건 상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현실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사건 수가 많아지만 판단의 질이 떨어져 결국 피해는

    개별 피고인이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 '손가락에 먹물 든 사람'의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항고,,상소는 국민의 권리 아닌가여,,,
    사실은 변한게 없어도,,적용되는 법이론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 않나여,,
    항고,,상소 남발이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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