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었는데,
매도인은 자전거 사이즈를 570 미터법 단위로 기재하였고, 매수인은 17인치로 인식하였다.
이 경우 쌍방간의 착오에 관하여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착오가 일어나는 경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내심의 의사에서 착오가 있던 경우, 표시(내용)에서 착오가 있던 경우
또, 일방의 착오와 쌍방의 착오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를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귀결 됩니다.
쌍방간의 의사 표시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사의 합치에 있어서..
1. 표시 공통 O 내용 공통 O---->정상적 법률행위
2. 표시공통 O 내용공통 X ----> 1)상대방이 표시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
불합의 = 계약 불성립
---> 2)표의자 자신의 의사표시에 대한 착오 =민법상 취소의 문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가능)
3. 표시공통 X 내용 공통 O --->오표시 무해이론 =자연적 해석
=쌍방 공통의 착오로서 쌍방이 합의한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
4. 표시공통 X 내용공통 X = 계약 자체 불성립 (합의無)
결론 : 1. 3. 의 경우에는 쌍방이 의도한데로 법률효과가 발생함
사안의 경우 매도인은 센치미터 단위, 매수인은 인치단위로 이해하였음
따라서, 2.의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매수인이 상대방 표시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경우라면 계약불성립으로 귀결되며,
매수인이 자신의 의사표시 자체를 잘못한 경우라면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할 것임.
본사례의 경우 매수인이 상대방의 표시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경우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계약자체는 불성립이고 서로간의 주고 받은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민법 535조 체약상의 과실책임에 의할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법적으로 해결시 짧은 해결 방법 이었습니다.
생활 법률로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적어 봤습니다.
매도인은 자전거 사이즈를 570 미터법 단위로 기재하였고, 매수인은 17인치로 인식하였다.
이 경우 쌍방간의 착오에 관하여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착오가 일어나는 경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내심의 의사에서 착오가 있던 경우, 표시(내용)에서 착오가 있던 경우
또, 일방의 착오와 쌍방의 착오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를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귀결 됩니다.
쌍방간의 의사 표시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사의 합치에 있어서..
1. 표시 공통 O 내용 공통 O---->정상적 법률행위
2. 표시공통 O 내용공통 X ----> 1)상대방이 표시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
불합의 = 계약 불성립
---> 2)표의자 자신의 의사표시에 대한 착오 =민법상 취소의 문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가능)
3. 표시공통 X 내용 공통 O --->오표시 무해이론 =자연적 해석
=쌍방 공통의 착오로서 쌍방이 합의한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
4. 표시공통 X 내용공통 X = 계약 자체 불성립 (합의無)
결론 : 1. 3. 의 경우에는 쌍방이 의도한데로 법률효과가 발생함
사안의 경우 매도인은 센치미터 단위, 매수인은 인치단위로 이해하였음
따라서, 2.의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매수인이 상대방 표시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경우라면 계약불성립으로 귀결되며,
매수인이 자신의 의사표시 자체를 잘못한 경우라면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할 것임.
본사례의 경우 매수인이 상대방의 표시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경우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계약자체는 불성립이고 서로간의 주고 받은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민법 535조 체약상의 과실책임에 의할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법적으로 해결시 짧은 해결 방법 이었습니다.
생활 법률로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적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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