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개정이 된다는데, 혹시 사실인가요? 여야가 합의된 상황이라는 뉘앙스인데, 잘 아시는분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본문에서 인용: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은 비록 그들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며 정신적으로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세금을 현지 정부에 내고 대한민국의 국방을 짊어질 의무도 갖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중국적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무지개 같은 이야기”라고 규정, “우리는 이제 냉철하게 원칙을 살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의 투표는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에 국방 의무를 다하거나 다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국민들의 특권이고 의무”라고 재차 정의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37&articleid=20090202111748892h4&newssetid=1
부연: 재외국민이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까지인지 모르지만, 시민권을 얻기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하고, 영주권자는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인용: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은 비록 그들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며 정신적으로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세금을 현지 정부에 내고 대한민국의 국방을 짊어질 의무도 갖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중국적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무지개 같은 이야기”라고 규정, “우리는 이제 냉철하게 원칙을 살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의 투표는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에 국방 의무를 다하거나 다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국민들의 특권이고 의무”라고 재차 정의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37&articleid=20090202111748892h4&newssetid=1
부연: 재외국민이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까지인지 모르지만, 시민권을 얻기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하고, 영주권자는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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