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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투표권을?

Houdini2009.02.02 14:33조회 수 772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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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개정이 된다는데, 혹시 사실인가요? 여야가 합의된 상황이라는 뉘앙스인데, 잘 아시는분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본문에서 인용: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은 비록 그들의 국적이 우리나라이며 정신적으로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세금을 현지 정부에 내고 대한민국의 국방을 짊어질 의무도 갖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중국적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무지개 같은 이야기”라고 규정, “우리는 이제 냉철하게 원칙을 살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의 투표는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대한민국에 국방 의무를 다하거나 다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국민들의 특권이고 의무”라고 재차 정의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37&articleid=20090202111748892h4&newssetid=1

부연: 재외국민이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까지인지 모르지만, 시민권을 얻기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하고, 영주권자는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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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위 교수님 견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나..

    잘못된 부분 많습니다..

    1>현행법과 어긋나는 해석..

    2>헌재 판결과 상충되는 해석..

    3>잠재적 외국국적 취득가능성에 따른 투표권 제한의 정당성이 희박..

    시민권자는 제외하더라도.. 영주권자는 엄연히 우리 국민입니다..

    http://blog.naver.com/yaa117/80062555220

    (제 개인 블로그라 반말입니다..반말이 싫으시면~ 클릭 하지 말아주십시오..)
  • 세금에 대한 반대급부가 참정권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교수님 논리는 .. 가장 문제점이..

    세금 안내면? 못내면? 투표도 하지말라?

    참정권도 없다는 기초적인 논리를깔고 있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유산 시민 계급의 참정권 인정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을 보유하기만 하면 당연히 참정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날 국민주권의 의의라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결정사항이랍니다..

  • 시민권자나 이중국적자에게 투표권 준다면..

    그소리 하는 국회의원 대가리!! 도끼로 찍어 두동강이 내버릴 요랑입니다..
    (너무 과격하죠? 하지만 최근 유땡땡 가수 사건으로 열받아 있는 저였기에...
    그와 같은 무리들에 대한 혐오.. 증오감이.. 폭발...)

    하지만 적어도 아직은 대한민국 국민인 영주권자 네지.. 다른 단기 체류자들은..

    아직 국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될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을 거꾸로 외면하면..?

    그들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등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의 우군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구태여 그들을 적군으로 만드는 발상을 하시는지?


    아무튼..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포기하기전까지는 세계 어디를 나가 무엇을 하든지..

    일단 대한민국국민이며.. 대한민국은 그들에 대한 배려를 포기하거나, 버려선 아니될 것입니다..
  • 뭐 지난정권 때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적과 투표권을 줘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하던 진보시민단체와 국회의원도 있었는데, 별로 놀랄일도 아니라는... 요즘들어 국적과 투표권이 "주면 주고, 말면 말고..." 하는 물건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네요.
  • 그러게요..

    국회의원 자신들끼리 주고 받고 거래하는 금전인양...ㅠ,ㅠ..

    슬픈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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