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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짜고 치는 고스톱>?<

rampkiss2009.02.04 09:35조회 수 989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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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law_zzang/150041956980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여론 들끓으니 유죄...

3심에선.. 이제 잠잠해서 잊혀질만 하니까..

다시 풀어주고... (무죄 가능성?)


아.. 참으로 이런 현실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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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rampkiss글쓴이
    2009.2.4 09:36 댓글추천 0비추천 0
    http://blog.naver.com/law_zzang/150041883866

    링크 복사가 이상하게 밀렸네요.. 네이버가 이상한가...ㅠ,ㅠ..
  • rampkiss글쓴이
    2009.2.4 09:37 댓글추천 0비추천 0
    현대차 로비 사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램키스님
    램키스님은 변양호국장 등에 대하여 유죄로 단정하고 계시나 봅니다.

    10년전 IMF사태때 기업, 금융부실업무를 담당했던 일원으로 그사람들의 무죄를 확신하고,
    대법원이 바로 판단해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내용을 검찰이 제공한 자료로 언론이 보도한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 법이나 관련 사건을 잘 모르는 제가 기사로만 봐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만으론 유죄 판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네요.
  • rampkiss글쓴이
    2009.2.4 12:54 댓글추천 0비추천 0
    건전하게 그렇게 믿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저 판례가 과연.. 적용 되는 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대다수의 일반인들의 경우? 심리불속행.. 무변론 상고기각하는데...

    아무튼.. 특수한 사정? 배경? 있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 rampkiss글쓴이
    2009.2.4 12:56 댓글추천 0비추천 0
    그리고 흠.. 아무튼.. 건전하게 믿고 싶은 1인중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왜 건전하게 보이지 않을까요...ㅠ,ㅠ...

    암튼.. 증거가 불충하다면 검사가 그만치 더 노력하여 이런 의혹 자체가 말그대로...

    기근.. 쓸데없는 근심이었음을 보여 주길 바래 봅니다..
  •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유죄의 확신이 서지 않으면 유죄로 선고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

    8~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2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국가권력이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철학, 형법학의 기본원리입니다.

    현대차로비사건에 관해서 램키스님이 알고계신 정보가 얼마나 되는지요?
    언론에 나온 극히 지엽말단적인 정보로 재판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사실관계 및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간략히 적자면,
    현대차는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대한생명 우리은행 등 여러 은행들의 채권을 사려면 얼마나 들까를 구조조정전문가에 물었다.
    구조조정전문가는 산업은행 채권은 싸게 사기 힘들다고 말했다.
    회계법인의 대표(교회장로)인 김동훈이 나나타서 현대차에게 채권을 싸게 매입해오려면 로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주요포스트 사람들을 잘안다고 말했다(변양호, 박상배 등등 주루룩 나옵니다)
    (참고로 김동훈은 교회의 장로로 개성상인 선친부터 현찰중심으로 돈을 모은다고 본인들이 주장합니다. 집에 똥냄새나는 돈자루를 20억씩 쌓아두고 침대밑에도 넣어두고 살았다는~~~)

    현대차는 김동훈에게 로비자금으로 45억원을 줍니다(김동훈이 누구만나고 누구만나고 했다고 보고하면서 돈 뜯어낸다)

    김동훈은 현대차로부터 받은 로비자금은 돈이 들어오는대로 마누라, 딸 등의 가족의 계좌로 모조리 통장입금하고, 자기는 집에 쌓아둔 돈자루에서 20여억원을 차에 실어다, 007가방에 1억씩 담아서 권력자에 뿌린다. 그것도 돈자루로 아주 여러차례 갖다준다. 택시타고 ㅋㅋ

    대법원의 시각은
    로비스트 김동훈의 증언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김동훈의 증언을 믿으려면 김동훈이 객관적인 진술을 할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김동훈이 만일 로비자금을 착복하면, 사기, 횡령, 알선수재 등등 여러 죄목이 걸리고, 착복한 45억원도 몽땅 뱉어내야 하는 위치에 있어서 김동훈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블로그에 나온 것은 대법원 판결문이고 대법관중 이견을 낸 사람도 없습니다.

    램키스님이 판사라면 타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무조건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채택하시겠습니까?

    램키스님은 대법원이 변양호씨나 변호사들의 로비를 받아서 사실관계와 다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세상이 부패했다고 해도, 세상은 부패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하여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찰없는 비판은 욕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 rampkiss글쓴이
    2009.2.5 11:05 댓글추천 0비추천 0
    건전하게 그렇게 믿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저 판례가 과연.. 적용 되는 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대다수의 일반인들의 경우? 심리불속행.. 무변론 상고기각하는데...

    아무튼.. 특수한 사정? 배경? 있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 글 길게 썼는데.. 글쓰기를 옆에가 아니라 밑에걸 눌러서 날려먹었군요...ㅠ,ㅠ..)

    요지만 말씀드리면.. 내용이 옳다고 하더라도..

    --->심리 불속행.. 무변론 상고기각률이..

    변호사 있는 사건 없는사건

    변호사중 힘깨나 쓴다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맡은 사건

    사회적 관심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

    그외.. 기타.. 분류 해보면... 첫번째 부류.. 일반인이 소송수행 사건과..

    변호인 소송 사건 사이.. 그리고 그중 특히 대법관 전관이나 정치관련사건인 경우..

    심리 불속행?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큰지 아시는 지요..


    제가 하고픈 말은.. 저 판결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대법원이라면.. 문제가 아니겠으나..

    특정인.. 특정사건에 대해.. 우대? 배려?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사법제도의 본질 적인 문제기에 당해사건과 무관하다 하실지 모르나..

    적어도 그런 문제가 있는 사법제도 하에서는 대법원의 재판 받을 권리는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오 비추어 질수 있습니다..


    엇그제 제가 펌글에서.. 자신의 소신을 지켜 집시법에 대한 위헌의견을 피력한 판사가 옷벗고 나온 것도.. 어찌보면...ㅠ,ㅠ.. 겉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무언가가 있다고..

    국민들이 의혹을 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가요?

    그리고 그런 의심이나 의혹이 많아 관심의 대상이 될때..
    사법부 스스로도 그런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모성 논쟁일 수도 있으나..
    적어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줌으로서

    사법부가 독단에 빠지는 것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 국민에 대해 그어떤 직접적인 지지도 없는 취약한 상황에서 그렇게라도 국민들이 괜한 딴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제기는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 rampkiss글쓴이
    2009.2.5 11:05 댓글추천 0비추천 0
    에고.. 앞서 진짜 긴글썼는데..너무 빈약하게 되버렸군요...ㅠ,ㅠ..
  • 돈이 없으면 변호사도 못사고, 증거수집도 어렵고(특히 돈없어서 보석도 못할 때), 주장할 능력도 없다는 사법제도의 결정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제가 답글 단 것은 램키스님 글의 뉘앙스가 공무원 또는 고위공직자여서 교묘하게 사법부가 편을 든 것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정의가 불의로 되고 불의가 정의로 되는 몰상식적인 일이 생기는 세상의 모순을 짚은 것으로 느껴졌다면 당연히 위와 같은 류의 답을 달진 않았을겁니다.

    40년전 30년전 20년전 10년전 나아가다 요근래 20년전으로 후퇴하는 분위기다보니 답답한 건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램키스님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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