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또 무슨 변명을 할까요???
http://news.empas.com/show.tsp/20090204n18342
[한겨레] ‘피디수첩’ 공개…“물대포 경찰이 쐈다” 거짓말
민변 “무허가 용역업체와 함께 작전 직무유기”
‘ 용산 참사’로 이어진 경찰의 진압작전에 무허가 용역업체가 가담한 증거와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개발업자와 세입자 사이의 갈등에 경찰이 최소한의 중립성도 지키지 않은 행태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용역 ‘POLICIA’방패들고 경찰과 이동
경찰 호위받으며 옥상에 물대포
< 문화방송> ‘피디수첩’은 지난 3일 방영한 ‘용산 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에서 경찰특공대가 작전에 나선 20일 새벽, 용역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5명이 ‘POLICIA’라고 적힌 방패를 들고 경찰병력과 함께 이동하는 동영상을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김유정·강기정 의원이 공개한, 경찰이 용역업체 직원과 함께 작전을 진행하는 무선기록 내용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처음에는 경찰 교신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 뒤, 추가 무선교신 내용이 공개되자 “현장 지휘관이 순간적으로 오인해 무전 보고한 것이며, 실제로 용역직원들이 작전에 참여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도 “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불을 피우거나 작전에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해명을 받아들였다.
‘피디수첩’은 스스로 용역업체 간부라고 밝힌 한 남성이 농성자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장면도 공개했다. 흰색 사복을 입은 이 남성은 참사 전날인 19일 방패를 든 경찰 5명의 호위를 받으며 농성자들이 망루를 짓고 있던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을 향해 물대포를 쏘았다. 농성자들은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과 함께 물을 뿌려 망루를 짓는 작업이 지연됐으며, 그 직원은 한 철거용역업체 과장”이라고 지목했다. 해당 직원은 ‘피디수첩’ 인터뷰에서 “내가 맞다. 사무실에 있다 위에서 전화를 받고 심부름 때문에 올라간 사실이 있다”고 실토했다. 이날 방송에서 “물포를 쏜 것은 경찰관”이라며 방송 내용을 부정한 김원준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은 4일 “현장에서 용역직원들이 경찰 장비인 물대포가 아니라 소방호스로 물을 뿌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한편, 진압에 동원된 ㅎ건설은 정식 경비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경비업법 위반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공격적인 진압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오윤식 변호사는 “철거 용역직원들은 철거 업무만을 하게 돼 있으며, 이들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경비업체를 지휘·감독해야 하는 경찰이 무허가 업체와 함께 작전을 진행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경비업법이 사전 신고와 교육 등 경비업체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규정한 이유는 경찰이라는 공권력에 협조하는 민간업체의 자격을 엄격히 살피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는 무허가 업체와 함께 공권력을 행사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공권력의 사유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http://news.empas.com/show.tsp/20090204n18342
[한겨레] ‘피디수첩’ 공개…“물대포 경찰이 쐈다” 거짓말
민변 “무허가 용역업체와 함께 작전 직무유기”
‘ 용산 참사’로 이어진 경찰의 진압작전에 무허가 용역업체가 가담한 증거와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개발업자와 세입자 사이의 갈등에 경찰이 최소한의 중립성도 지키지 않은 행태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용역 ‘POLICIA’방패들고 경찰과 이동
경찰 호위받으며 옥상에 물대포
< 문화방송> ‘피디수첩’은 지난 3일 방영한 ‘용산 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에서 경찰특공대가 작전에 나선 20일 새벽, 용역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5명이 ‘POLICIA’라고 적힌 방패를 들고 경찰병력과 함께 이동하는 동영상을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김유정·강기정 의원이 공개한, 경찰이 용역업체 직원과 함께 작전을 진행하는 무선기록 내용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처음에는 경찰 교신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 뒤, 추가 무선교신 내용이 공개되자 “현장 지휘관이 순간적으로 오인해 무전 보고한 것이며, 실제로 용역직원들이 작전에 참여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도 “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불을 피우거나 작전에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해명을 받아들였다.
‘피디수첩’은 스스로 용역업체 간부라고 밝힌 한 남성이 농성자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장면도 공개했다. 흰색 사복을 입은 이 남성은 참사 전날인 19일 방패를 든 경찰 5명의 호위를 받으며 농성자들이 망루를 짓고 있던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을 향해 물대포를 쏘았다. 농성자들은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과 함께 물을 뿌려 망루를 짓는 작업이 지연됐으며, 그 직원은 한 철거용역업체 과장”이라고 지목했다. 해당 직원은 ‘피디수첩’ 인터뷰에서 “내가 맞다. 사무실에 있다 위에서 전화를 받고 심부름 때문에 올라간 사실이 있다”고 실토했다. 이날 방송에서 “물포를 쏜 것은 경찰관”이라며 방송 내용을 부정한 김원준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은 4일 “현장에서 용역직원들이 경찰 장비인 물대포가 아니라 소방호스로 물을 뿌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한편, 진압에 동원된 ㅎ건설은 정식 경비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경비업법 위반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공격적인 진압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오윤식 변호사는 “철거 용역직원들은 철거 업무만을 하게 돼 있으며, 이들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경비업체를 지휘·감독해야 하는 경찰이 무허가 업체와 함께 작전을 진행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경비업법이 사전 신고와 교육 등 경비업체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규정한 이유는 경찰이라는 공권력에 협조하는 민간업체의 자격을 엄격히 살피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는 무허가 업체와 함께 공권력을 행사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공권력의 사유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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