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 허용 법안 국회 통과
입력시각 : 2009-02-05 10:58 나도한마디 | 목록보기 | 인쇄하기 | [앵커멘트]
재외 국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선상 투표 문제는 차후에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따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보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리포트]
240만 명에 달하는 19살 이상 재외 국민들도 투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우리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단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는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일시체류자에 한해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 국민에게는 지자체 의원과 지자체장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선거운동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위성 송출 방송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투표 장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 공관으로 한정하고 투표나 인터넷 투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선원들의 투표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처리가 미뤄져 왔습니다.
당시 문제제기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했습니다.
선원들의 선상 투표를 보장하는 조항도 재외동포 투표 관련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야는 이 문제를 추후 논의하는 선에서 합의하고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해외 선원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현실적으로 비밀투표가 어렵다는 부분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정치개혁 특위를 새로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입력시각 : 2009-02-05 10:58 나도한마디 | 목록보기 | 인쇄하기 | [앵커멘트]
재외 국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선상 투표 문제는 차후에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따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보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리포트]
240만 명에 달하는 19살 이상 재외 국민들도 투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우리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단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는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일시체류자에 한해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 국민에게는 지자체 의원과 지자체장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선거운동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위성 송출 방송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투표 장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 공관으로 한정하고 투표나 인터넷 투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선원들의 투표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처리가 미뤄져 왔습니다.
당시 문제제기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했습니다.
선원들의 선상 투표를 보장하는 조항도 재외동포 투표 관련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야는 이 문제를 추후 논의하는 선에서 합의하고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해외 선원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현실적으로 비밀투표가 어렵다는 부분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정치개혁 특위를 새로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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