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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보험 대처...

뽀스2009.02.11 19:56조회 수 1061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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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자료라고 생각되어
원본을 잘라 만들었습니다.

...원자료 작성하신분께..죄송하고 문제되면, 삭제하겠습니다.


gozldgkssha ehRl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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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뽀스님은 오늘부터,, 밤길 조심하시고,, 혼자다니지 마십시요.
    그대있음에 님 정도에 보디가드를 고용하심이....
  • 좋은 자료군요.
    참고로 자동차 파손 시 보험사에서 원하는 곳의 정비소로 가서는 안 됩니다.
    허접한 부품으로 갈아줍니다. 무조건 해당 브랜드의 자동차 정비소로 가셔야 합니다.
  • 자료중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지적합니다.

    휴업인 경우와 근로기타 다른 수익활동을 한 경우의 차이가 있습니다.

    손익 상계라는 개념입니다.

    손해와 이익을 받은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다면 그 이익 받은 부분도 공제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급여나 기타 수익의 경우 반드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판례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것
    1>수급인이 일의 준비를 위한 원재료,
    2>입원중의 식비
    3>노동능력을 100%상실한 피해자의 생계비
    4>휴업급여, 장해급여,
    5>(국가유공자,공무원 등) 유족연금 등

    그러나 공제되지 않는 것은
    1>별도 가입해 수령한 보험금
    2>부상당한 자의 생활비
    3>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종전과 같은 보수
    (이부분만을 지적하여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한것으로 보입니다.)
    4>운송사업면허 양도로 인한 대가

    5>가해자가 지급한 조위금
    6>사망한 자에 대해 지불할 부양비

    ㅠ,ㅠ,, 종류가 많아서 정리하기 어렵군요,,

    그냥 책에 있는걸 옮겨서 이해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만 관심있는 분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손익상계"를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 좋은 정보 잘봤습니다.
  • 뽀스글쓴이
    2009.2.13 08:34 댓글추천 0비추천 0
    람프키스님의 지적 감사합니다.

    이것을 옮겨온 이유는
    최소한 잡지에 개제된 내용이라 유익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모른 것은...단지 법이죠.

    기져다 붙이면 적절해지는 법...
    그것 참 !! 묘한 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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