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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카메라를 맡겼습니다.

sura2009.04.06 21:29조회 수 1070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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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벤치에서 습득했는데 찾아줄 근거가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근처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습득물 신고도 복잡하네요.
전 그냥 물건만 주고 나오려고 했는데 주민등록번호,집전화,집주소,핸폰번호
어디서 주웠냐... 등등...

알고보니 이게 1년이 지나도 주인이 안나타나면 소유권이 저한테 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개인정보등을 자세히 기재....

예전에는 물건 갖다주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요즘은 바뀌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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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전화한 이상... (by zara) 경찰서에서 연락이 드디어 왔습니다. (by k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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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좋은 일 하셨네요^^
    근데 원래 예전부터 잃어버린 물건 맡기면 신고한사람 개인신상정보를 기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최소한 10여년 전부터는 그랬던거 같은데요^^
  • 뿐만 아니라, 주인이 찾아가더라도 소정의 법정사례금이 있습니다.
    뭐 알아서 주시면 좋고, 안주면 법적으로 청구권이 존재하니 청구하면 받을 수 있고,
    뭐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안주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정확한 조문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물건인 경우 물건 가액의 10%였지 싶습니다.
    현금이 가장 비율이 높았던거 같구요. 아마 30% 였든가... 너무 오래전에 봤던거라 기억이 가물가물....
  • 습득물에 관련 법규...

    1. 습득후 7일 이내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미신고 후 적발시 점유물이탈죄? 성립야기)
    2. 신고 후 1년이내 주인이 안나타나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3. 소유권 이전 후 6개월내에 습득자가 양도햐가지 않으면 국가소유로 이전됩니다
    4. 습득신고 후 주인이 나타나면 습득자에게 물건의 가격 중 5%-20% 정도의 사례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반드시 해야하는것이지만 습득자의 동의하에 안해도 됩니다)
    5. 신고 1년후 습득자에게 양도된 6개월 이내에 주인이 나타날 경우 습득자의 동의하에 주인이 소유권자가 되며 이때 사례금은 약 30% 정도가 되는것이 적당하다는 설이 있습니다
  • 20여년 전
    어느날 집에 들어가는데
    집앞에 웬 자전거(당시 흔치 않던 날렵한 사이클이)가 세워져 있더군요
    다음날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날도
    사흘째 되던 날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 하니까
    신고 들어오면 돌려주면 되고
    1년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가져도 되니까
    걍 타라더군요

    망가져서 도저히 더이상 못탈 때 까지
    참 열심히 타고 다녔습니다

    참 기억에 남는 건
    이대입구에서 서강대 후문쪽으로
    내리막길 달려가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 들이받고 날라서
    앞 휠 해먹고
    스포크 분해해서 조립하느라 낑낑 거렸던
    지금도 휠셋 조립하다 보면
    여기저기 멍들고 욱씬거리는 몸으로
    휠셋 조립하느라 낑낑거렸던 그 때의 기억에
    슬그머니 웃음짓곤 합니다 ^^;;
  • 어릴적 학교에서 배웠던, 자기물건에 이름쓰기가 문득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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