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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 넘어졌는데.. 차에 부딪혀서 범퍼가..

webmusic2009.04.14 12:32조회 수 940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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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에 부딪혀서 범퍼가 아주 쬐금 찌그러졌습니다.
차주는 회사 리스차량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때 상황이..
주유소 옆에 차가 3대정도.. 정차인지.. 주차인지.. 아무튼 서 있더라구요.
근데.. 그 차가 서있는 곳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인도 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 부딪히게 된 건.. 차를 피할려고 오른쪽으로 가다가 밑에 땅이 꺼져있는 걸 못보다가 자전거가 땅에 빠지다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진 게 자동차에 부딪히게 된겁니다.

일단, 연락처와 성함을 차주에게 알려드렸는데요..

그쪽에서 수리비용 청구하면 제가 100%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후.. 구체적인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혹시 상담받는 분 연락처 아시는 분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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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서있는 차같으면 100%해주셔야 되구요.
    인도에 주차해도 불법주차지 사고하고는 상관없드라구요.
    저도 비슷한 경험자입니다.
    인도에 수입차 서있는걸 뒤에서 살짝 받았다가 .....휴~
  • 주정차금지구역에 있던 차라면 일부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골 카센타나 공업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 줄겁니다. ^^
  • 불법 주차 차량을 내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충돌하면 과실 비율이 7:3이랍니다.
    (얼마 전 실제로 처리한 보험사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차량과 잔차의 경우, 약자 보호의 원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경찰서 교통조사계나 자동차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내차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나와 도로교통법 사이 둘간의 법적 문제입니다... 타인이 가만히 있는 내 차에 흠집을 내놨다면 그 건 타인의 재물 손괴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한 예로 U턴중에 불법 주차된 차에 의해 도로 폭이 좁아진 관계로 불법주차된 차의 옆을 손상시킨 경우 U턴자가 손괴죄를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우리나라 법은 골때립니다. 한정규정이 없어요... 무슨 난 잘못 한 없는데 9:1이니 하는 그런 법규가 교통규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이따위로 만드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하는 말이지요.

    "엥간하면 쌍방 합의하세요... 신고 접보되면 벌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 1이라도 물기 싫면 앞으로 차를 운전하지 마세요"

    "당신이 차를 갖고 나오지 않았으면 오늘의 사고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위 말 다 경찰관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결론
    그 차 보험으로 처리 하라고 하세요.(리스느 어떤지 모르겠지만...일반 개인 차량은 보험처리하면 어쨌든간에 사고기록이 들어가고 그러면 중고차값 떨어지거든요---똑똑하다면 판단하겠지요)

    다시 한 번 리스는 규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친한(다니는) 정비소에 가셔서 견적을 내보세요.

    당한(?) 분이 양심이 있으면 아무 일 없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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