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한 친구가 서류작성을 위해서 타인 2명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아야 된다네요.
처음에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같고, 의심을 많이 했으나, 알고 보니 친구 말이 맞더군요.
공무원 응시에서 보증인 내세우라는 것도 웃기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야 할 경찰에서 최종합격자도 아닌 필기합격자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해오라고 하니 좀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보증인 제도 꼭 있어야 하는걸까요?
뭘 못 믿어서 보증인 세우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보증인 없으면 취직도 하지 말라는 소리 같아서...
요즘 세상에 저만 그런것인지 모르겠지만, 남이 주민번호 가르쳐달라고하면 의심부터 하게되네요.
처음에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같고, 의심을 많이 했으나, 알고 보니 친구 말이 맞더군요.
공무원 응시에서 보증인 내세우라는 것도 웃기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야 할 경찰에서 최종합격자도 아닌 필기합격자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해오라고 하니 좀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보증인 제도 꼭 있어야 하는걸까요?
뭘 못 믿어서 보증인 세우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보증인 없으면 취직도 하지 말라는 소리 같아서...
요즘 세상에 저만 그런것인지 모르겠지만, 남이 주민번호 가르쳐달라고하면 의심부터 하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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