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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알고 싶다. '를 보다가...

Bluebird2009.05.03 00:19조회 수 111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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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나이롱 환자에 대해, 다각도로 보여주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더군요.

내용중에, 일본과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점은 우리가 좀 배웠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이

도출됩니다.     기억에 남는것이,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뺑소니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고 싶은점은, 자동차

사고의 기초조사를 경찰이 철저히 행하고,  사후 재판이 발생하거나 하면,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점입니다.  그리고, 사고 당사자들의 합의는 최소 6개월후에 한다는것도 ...

기타 여러부분들이, 참 합리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한 정형외과 의사분의 말이 마음에 또 와 닿습니다.  

... 이익을 올리려는것이 의사의 마음이라면, 그것은 의료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


몇글자의 글로서, 느낀점을 표현하기엔 좀 그렇군요.  

음... 5월2일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쯤 보시면, 좋으실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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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직접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언젠간 여러분들께 함 묻고 싶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머리에 특별히 외상은 없었고 사고 후로 머리는 아프고 또는 어지럽고...
    담당 주치의에게 머리에 대해 정밀검사(CT)를 요구하실 것 같습니까 아님 직접 외상이 없었으니 괜챦다는 말을 믿고 그냥 치료 받으시겠습니까?
    온몸을 MRI 찍어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

    약간 별개의 문제지만 결국 요점은 같습니다. 내 돈 내는 게 아니란 거...
    산재나 자보환자의 경우 같은 질병으로 입원기간이 의료보험 환자보다 헐씬 긺니다.
    전에 한 달만에 자진 퇴원하는 산재환자를 보고 재가 의아해서 입원 날짜를 다시 확인하면서 "산재환자 한 달은 찰란데..."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모두(의료인-의사, 환자, 보험회사 등)가 동시에 달라지지 않고는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서로만을 탓해선....

    안타깝게도 한 세대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 어찌 보면 어제 방영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년전에 지인이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부상을 입고 입원하여 문병을 간 적이 있었는데, 환자에게 점잖게 생긴 분이 다가와 건네는 말이, "장애 판정을 받도록 도와 주겠다." 몇 급 판정만 받으면 얼마가 나오는데, 자기한테 수수료 조금만 주면 된다. 등등의 감언이설을 쏟아 내는 광경을 지켜 보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지인에게 물어 보니,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저런 브로커들이 정형외과 병동에 나타난다는 말을 듣고는 씁쓸하기 까지 하더군요..후문에 의하면, 전문 브로커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담합하여 허위로 장애 판정을 내주는 행위더군요... 물론 아주 극소수이겠지만요....
    제가 직접 당한 일도 있었는데, 고모님의 장례에 참석하고 귀가 길에 너무 피곤하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기어(자동)를 드라이브에 놓은 상태에서 깜빡 조는 중에 불과 2,3미터 앞에서 대기중이던 앞차의 뒷 범퍼를 추둘하는 사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무조건 잘못을 시인과 함께 사과를 하고 피해차량을 고쳐 주기로 하였습니다. 젊은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몸은 괜찮으니, 차만 잘 고쳐달라고 하여 보험으로 처리를 할 예정이니 편한 정비업체에 가셔서 수리를 하라고 하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고 헤어 졌습니다. 하지만, 2,3일 후에 저의 보험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 그 때 그 부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는데, 동의 하시냐?"고요. 전, 아무 생각없이 그래도 이상이 없나 검사 차원에서 입원하는 것으로 알고 승낙을 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통보된 사실에 의하면, 병원에 두 사람이 3일간 입원하고, 합의 보는데, 5백만원 정도, 피해 차량 수리비로 약 50만원 정도, 제 차량 수리비로 약 75만원 정도... 이듬해 재계약시 제 보험료는 할증폭 최대로 전년도 보험료가 30만원대였는데, 약 120만원대가 되더군요. 그것도 너무 비싸 자차 보험은 뺀 상태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이젠 다 지난 일로 5년이 지나 다시 원상이 되었지만, 보험 얘기만 나오면 당시 생각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제 방영된 내용대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단순 교통사고라 해도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고 지휘를 받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이해 가지 않는 일이 줄어들겠지요?
  • 가족 모두 (4 명)이 타고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데 마주오던 5톤 트럭이 제 차의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급히 핸들을 좌로 꺾으며 맞은 편에서 오던 1 톤 트럭의 옆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이 차는 앞뒤가 상했습니다.
    모두 차에서 내려 길에 누워 버리고 운전하던 저는 핸들에 머리를 대고 경적을 울릴까 했지만
    애들 교육에 안 좋을 것 같아 경찰을 부르고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라고 하고 가던 길 갔지요.
    차 수리비만 받고 끝났습니다.

    엊그제는 보행자 신호등에서 뒷차의 범퍼가 내 차 후미 범퍼와 예쁘게 키스를 했더군요.
    길거리에 목을 붙잡고 누울까 하다가 아줌마 연락처도 안 받고 그냥 갔습니다.
    (뒷자리에 아들을 태우고 있었으니...쩝)

    정말 할일 없고 가진 것은 시간 밖에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보험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 Bluebird글쓴이
    2009.5.3 10:20 댓글추천 0비추천 0
    안보신 분들을 위한 댓글...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TV를 봐서, 약간 내용과 다를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담당 경찰관 이외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들도, 초기 출동 경찰의 조서를 근거로 일처리를 한다는것입니다. 법이 어떻게 집행되어야 한다는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초기에, 초기 조사 처리에 들어갈 비용을 국가에서 거두고, 그 금액으로, 초동 수사 비용으로 충당해서, 일본과 유사한 처리 체계를 구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Tomac 님 건강하시죠 ?
  • 오죽했으면 CF 에서도 나오겠습니까?

    누군가 노주현차를 뒤에서 살짝 받았는데..

    양복을 잘 차려입은 노주현이 차에서 내리자 마자..

    목덜미를 잡고 도로에 누워버리는 장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Bluebird님도 안녕하시죠?
    이따금식 올려주시는 서정적인 사진도 잘보고 있습니다. ^^

    내공이 바닥을 치고있지만 몸은 아직 건강합니다 ^_________^
  • 광고 한편이 .......모든걸 말해준다고 할수도 있겠네요
    지극히현실적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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