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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률적 문제에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s5454s2009.05.15 17:00조회 수 583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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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바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셔서 염치 불구하고 조언을 좀 구하겠습니다.^^

제 지인이 요즘 골치 아픈 일을 겪고 있어서요.

1. 횡령으로 기소가 되면 형사 재판이 되는 건 알겠는데, 나중에 횡령 유죄 판결이 나면 횡령액을 회사에 배상해야 하는 것인가요? 벌금도 따로 내야 하는 거지요?

2. 최종 판결까지 어느 정도 걸릴까요?

3. 횡령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장 추적을 하다가 다른 사업자의 탈세 사실이 드러난다면 자동으로 그 다른 사업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참 험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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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전설의 섬, 명박도를 아십니까? 1차 개정판 (by 바보이반) 핸들바가 좁아서 라이트 두 개 설치 못하여... (by 십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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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횡령을 했다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므로 돈도 법적이자(연5~6%인듯)를 포함해서 물어주고, 범죄를 젔으므로 벌금을 물든지 형을 받겠지요. 그러나 "가" 라는 사건에 대한 고소가 들어오면 "가" 라는 사건만 법정에서 취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검찰이 "나" 라는 사건을 따로 "가"라는 사건안에서 발견했다면 다시 검찰이나 피해자측이 고소 또는 조사권을 허락받아야죠. 횡령은 범죄입니다. 최종판결은 돈이 있다면 1심 2심갈 수 있으니 오래걸리고(3개월 3개월) 돈이 없고 그냥 항복한다면 1개월에도 끝납니다. 그리고 전문 법 조언은 변화 또는 국선 변호사가 와일드 바이크보다는 좋겠군요. 저의 의견은 그냥 하나의 걱정으로 생각하세요.
  • s5454s글쓴이
    2009.5.16 08:18 댓글추천 0비추천 0
    kxh21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1. 벌금을 낸다고 하여 당연히 회사에 대한 횡령액 상당의 손해배상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따로 횡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자백사건이라면 최종판결이 대법원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추측됩니다. 1심 판결을 말하시는 것이고, 벌금형이 예상될 정도로 간이한 수준이라면 기소 후 2개월 내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횡령 조사 과정에서 탈세 사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하여 재판을 받는 등 별도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판결까지 가기 전에 횡령금액 및 손해배상금 지급하고 민,형사상 합의한 후 합의서를 재판부에 작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변제가 안된 상태에서 재판받으면..참작될만한 여지가 줄어들거나 없는 것이구요, 더구나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연20% 지연손해금까지 합해서 판결나니 훨씬 힘든 상황이 예상되겠죠? )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횡령으로 기소 안되는 세상 말씀하시는 건지요?
    횡령..이란 범죄가 없는 세상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 윗글 둘째줄의 "작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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