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 이젠 자전거사고 걱정마세요!
- 전체 구민대상, 단체 자전거보험 가입 -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자전거이용자 증가에 따라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6월1일부터 강남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 전체다. 계약은 1년(365일 연중 24시간 보장)으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적상속인)이 된다.
자전거보험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만15세 미만자 제외) 3천3백만원, 후유장해시 9십9만원~3천3백만원,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위로금 1십만원~4십만원이 보장된다.
또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천만원,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방어비용으로 1백만원, 타인(가족제외)을 사망케 한 경우 (1인당 지급) 형사합의금으로 2천만원의 금액이 보장된다.(※ 자전거사고란 1.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3.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한다. )
강남구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강남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에는 보험회사 보상팀(전화:0707-435-1441, 팩스:0505-136-582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강남구는 관내 전지역에 Station 250개소, 자전거 3,000대 규모의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올해 11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158억원을 들여 자전거도로 84.35Km를 조성하는 등 자전거타기 편한 네트워크를 구축 중에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 3개 노선(도곡동길, 개포동길, 삼성로) 10.26Km,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14개노선(압구정로 외 13) 74.09Km )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 범죄행위, 폭력행위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피보험자의 사형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소요,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
?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이다.
*이상의 글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 전체 구민대상, 단체 자전거보험 가입 -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자전거이용자 증가에 따라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6월1일부터 강남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 전체다. 계약은 1년(365일 연중 24시간 보장)으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적상속인)이 된다.
자전거보험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만15세 미만자 제외) 3천3백만원, 후유장해시 9십9만원~3천3백만원,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위로금 1십만원~4십만원이 보장된다.
또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천만원,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방어비용으로 1백만원, 타인(가족제외)을 사망케 한 경우 (1인당 지급) 형사합의금으로 2천만원의 금액이 보장된다.(※ 자전거사고란 1.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3.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한다. )
강남구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강남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에는 보험회사 보상팀(전화:0707-435-1441, 팩스:0505-136-582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강남구는 관내 전지역에 Station 250개소, 자전거 3,000대 규모의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올해 11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158억원을 들여 자전거도로 84.35Km를 조성하는 등 자전거타기 편한 네트워크를 구축 중에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 3개 노선(도곡동길, 개포동길, 삼성로) 10.26Km,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14개노선(압구정로 외 13) 74.09Km )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 범죄행위, 폭력행위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 피보험자의 사형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소요,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
?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이다.
*이상의 글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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