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부정책에 부응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08.11.17. 행정안전부) 에 따라 중앙선에서 6개월간 시범실시 예정입니다.
중앙선이 시법실시노선으로 선정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메트로와 직통운송을 하지 않는 단독노선(중앙선, 분당선)
2) 출· 퇴근이외 혼잡도가 낮아야 함(경원선,분당선,중앙선)
3) 한강변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접(중앙선)
4) 지상역사로 자전거 휴대편리(경인선,경부선,중앙선)
도심지역 |
외곽지역 | |||||||||
용산 |
이촌 |
서빙고 |
한남 |
옥수 |
응봉 |
왕십리 |
청량리 |
회기 |
중랑 |
망우~국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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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 승강차 불가역, ■ 승강차 가능역
# 승하차 불가를 정한 이유는 자전거도로와의 접근성과 계단의 경사도와 혼잡도,이용객수,엘리베이터의 이용편리성,역사 공사중의 위험성 등등을 고려하여 이용역사를 선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가능시간
◦ 승차시간 기준 평일(월~금)은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및 21시 이후
◦ 토, 일, 공휴일은 허용
※ 다만, 대규모 행사 등으로 제한필요시 범위를 정하여 휴대를 제한 할 수 있음
기존설비 활용
◦ 설비개량 없이 맨 앞칸과 맨 뒷칸의 휠체어 보관소 활용
시범실시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계량을 통해 편의성을 확보한 후에 차츰 확대실시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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