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전 안산시청 공무원 A씨(53)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 시장의 비리를 부패방지위원회에 등에 고발한 뒤 동사무소로 전보조치되자 보복인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재량을 넘어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며, 시청 전자게시판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1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보복적 성격이 있으나
A씨가 업무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점, 동료 직원과의 마찰도 많았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을 불러왔다.
대법원도 "A씨에 대한 전보조치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정도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A씨의 청구를 배제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A씨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결국은...
보복적 성격은 인정하나...
객관적인 인사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서...
그 인사고과를 반영한 것이므로 합당하다는 것...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직에 쓴맛"에 대해 던지는 한마디..
보복성 인사를 할정도면..
인사평정자체는 제대로 매겼을까요? 라는 의문점이다...
조직이라는 것이 어디라도 존재하지만..
그래도.. 흠.. 조직내 문화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조폭의 조직문화와.. 우리네 공무원?? 나랏님들의 조직문화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이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신뢰?.. 이것이 뿌리내려야..
줄서기 문화나... 철새정치인들이 사라질터인데... 폴리페서들도 마찬가지고..
아울러 어제 보도를보니.. 서울대가 폴리페서 양산한다고??
흠... 흠... 서울대입장에선 자교에서 정치관료가 많을수록 좋겠지..??
그러나.. 그에 따라 수업의 질이 떨어져.. 서울대가 돌~~화 되면?? ㅎㅎㅎ
언젠가 도태되어.. 스스로 외면 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암튼 결론은... 언젠가... 정말~~ 클리어~~ 청렴결백... 그자체인 조직문화가 뿌리내려야...
우리내 사회가 좀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http://cafe.naver.com/gaury/8261
참고할만한 글.. 임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