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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이 뭔지........

바보이반2009.07.11 10:26조회 수 361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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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찾아 봤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언론장악 7대 악법

 

1.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모욕죄

 

2. 방송법

 

3. 신문법

 

4. 언론중재법

 

5. 전파법

 

6. 멀티미디어 통신법

 

7. DTV전환 특법법

 

7대악법 요점

 

방송법의 방송사 지분제한 규정 변경하여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운영 참여를 전면 허용.

방송법 시행령에 뒀던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규정까지 무력화해, 재벌의 방송 소유 길을 활짝 열었다.

신문법에선 신문·방송 겸영 금지 규정을 아예 없앴다.

특히 신문방송 겸영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한 장치로 합헌 결정까지 내려젓던 조항이고 한나라당까지 애초 제한적 겸영 등 최소한의 제한장치는 둬야 한다고 했던 규정이다.

 

 

주요내용

 

통신망법은 사이버 모욕죄로 인터넷상 특정인물을 비난하면 벌금형 등 형사 처분을 한다는 것이며 즉 네티즌의 언로를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방송업 진출을 위해 관계법령 전면 허용으로 주요재벌기업에 KBS2등을 인수시켜 운영하도록 하는 것과 MBC, EBS를 주요 신문사 등에 민영화를 하려는 것입니다.

 

신문법은 신문방송 겸영법으로 주요 신문사에게 방송국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조중동에 방송국 하나씩 선물 정부 의도대로 보도하고 언론중재법이란. 신문지원 기관 통폐합과 기관장 임면권을 문화부 장관에게 주어 정부에서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언론진흥기금도 정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여 언론을 관치 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법은 신문 방송 교차 소유로 조중동의 한 목소리만 신문 방송을 메우게 될 것입니다. 또 지배주주 1인 소유제한 상향조정으로 사주의 이권에 의해 방송의 왜곡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DTV전환법등은 시대상황에 맞추어 변화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실상은 외국 자본의 방송진출 허용으로 한미 FTA를 하기도 전에 미리 개방하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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