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다 물고, 정식으로 통관받아 들어온 제품이 뭐 불법이겠습니까?마진을 남기고 팔지, 마진 없이 팔지 그건 파는 사람이 결정하는거고 마진을 적게 남기고 판다면 소비자들한테는 아주 큰 선물이죠.물론 마진없이 팔면 업자는 적자를 면치못하겠지만요.제 생각에는 불법이니 뭐니 걱정할게 없을것 같습니다.어차피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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