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하철 이용에 대해서=======

........2000.03.13 09:28조회 수 146댓글 0

    • 글자 크기


아래의 글은 제가 서울시에 보낸 질문에대한 회신입니다.
==============================================================
제목 [답변입니다]
보낸 사람 smsctrad@seoulsubway.co.kr 주소록추가
받는 사람 bike550@lycos.co.kr
일시 Sat, 11 Mar 2000 12:59:09 +0900


보내는 사람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 TEL : 520-5131 )

1. 지하철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E-mail을 통하여 서울시 홈페이지에 "자전거
를 가지고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준비상황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이 우리공사로 이첩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먼저 지하철 이용시 휴대금지 및 제한품에 대한 우리공사의 관련규정을 알려 드리면
1) 여객운송규정 제61조에 화약,폭약,화공품 등 위험
품과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
는 동물 등을 휴대 또는 데리고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2) 동 규정 제62조에는 "휴대금지품 이외에도 길이,
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0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25kg을 초과
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도록"하고 있으며
3) 동 규정 시행내규(제50조)에는 휴대금지 및 제한
품을 열차내 반입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방지하
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4) 만약 지하철 이용자가 이를 어기고 금지품 및 제
한품을 휴대하여 승차하였을 경우에는 금지품 5,400원이하, 제한
품은 900원이하의 부가금

을 받도록 하고 있음(동 규정 제63조)
나. 이와 같이 동 조항을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이 일반철도처럼 여객과 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수송수단
이 아니고 순수하게 여객만 대량으로 수송하는 운송수단임으로
이용객이 휴대할 수 있는 수지품(휴대품)중 자전거와 같이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부피이상이나 중량을 초과하
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며
다. 또한 동 조항은 우리공사에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임
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관계법인 철도법 제18조(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 등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다) 및 동 법 제90조(제18조의 규정에 위반
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에 의거 공사에서 규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라.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할 경우
1) 일정한 부피 및 중량을 기준으로 휴대승차를 제한
하고 있는 다른 휴대품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2) 지하철은 지하2층~5층까지로 대부분 계단을 이용해
야 하고, 개집표소(gate)도 폐쇄형으로 되어 있어 시설물 구조상
으로도 자전거가 이동하는데 적절치 못한 실정임
3) 이와 같은 여건에서 특히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철 이용시 자전거 휴대는 곤란하다고 사료됨을 알
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의 회신에서 알수있듯이 현재로써는 우리들이 지하철이나 전철을 이용할시에는 크기제한에 들어갈수 있도록 자전차의 앞바퀴를 뺀다든가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행정편의 주의적인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의 답신이 가슴을 답답하게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들은 매연을 마셔가면 버스와 택시들 사이를 서커스하듯이 헤치고다녀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글자 크기
오랜만에 집에서 바나나 먹었어~ 압권이네요 ^^(냉무) (by sweppy00) 십자수님... (by ........)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754
129616 에고~ 이런 일이... ........ 2002.08.21 229
129615 오랫만에 잔차 세척을 했습니다... 솔개바람 2004.11.28 199
129614 Re: 물건도 많습디다. ........ 1999.10.22 156
129613 YS님! 오랜만입니다....^^ ........ 2002.08.24 169
129612 앗 박통이야기는 위의 두줄만 언급했는데.. prollo 2004.12.01 146
129611 일요일에 있을 번개 참고하세요. ........ 1999.11.13 190
129610 Re: 잘못된 정보. ........ 2002.08.30 167
129609 kbs가 수신료 인상한데요 umziki 2004.12.03 516
129608 마중번개 긴급폭파입니다 ........ 1999.12.24 178
129607 예 그렇군요..^^; 답변 감사함니다(냉무) ........ 2002.09.04 139
129606 허거걱.. 제목 수정.. 아이수 2004.12.06 166
129605 찍사 자진납새.. ........ 2002.09.07 220
129604 MRI진료 받을까? 말까요? wandarva 2004.12.09 180
129603 라이트 문의 ........ 2000.02.07 144
129602 한강에서 고성능할로겐 조심히 사용합시다. ........ 2002.09.12 549
129601 “자전거 오래 타면 성기능장애” 논란 이런기사.. 또 올라 왔군만요. ground 2004.12.11 374
129600 Re: 끄끄끄....비밀의 정답은... ........ 2000.02.23 184
129599 아니 총통 고정하시옵소서.. ........ 2002.09.17 173
129598 오랜만에 집에서 바나나 먹었어~ 압권이네요 ^^(냉무) sweppy00 2004.12.14 261
=======지하철 이용에 대해서======= ........ 2000.03.13 146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