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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이용에 대해서=======

........2000.03.13 09:28조회 수 14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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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제가 서울시에 보낸 질문에대한 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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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보낸 사람 smsctrad@seoulsubway.co.kr 주소록추가
받는 사람 bike550@lycos.co.kr
일시 Sat, 11 Mar 2000 12:59:09 +0900


보내는 사람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 TEL : 520-5131 )

1. 지하철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E-mail을 통하여 서울시 홈페이지에 "자전거
를 가지고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준비상황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이 우리공사로 이첩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먼저 지하철 이용시 휴대금지 및 제한품에 대한 우리공사의 관련규정을 알려 드리면
1) 여객운송규정 제61조에 화약,폭약,화공품 등 위험
품과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
는 동물 등을 휴대 또는 데리고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2) 동 규정 제62조에는 "휴대금지품 이외에도 길이,
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0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25kg을 초과
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도록"하고 있으며
3) 동 규정 시행내규(제50조)에는 휴대금지 및 제한
품을 열차내 반입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방지하
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4) 만약 지하철 이용자가 이를 어기고 금지품 및 제
한품을 휴대하여 승차하였을 경우에는 금지품 5,400원이하, 제한
품은 900원이하의 부가금

을 받도록 하고 있음(동 규정 제63조)
나. 이와 같이 동 조항을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이 일반철도처럼 여객과 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수송수단
이 아니고 순수하게 여객만 대량으로 수송하는 운송수단임으로
이용객이 휴대할 수 있는 수지품(휴대품)중 자전거와 같이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부피이상이나 중량을 초과하
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며
다. 또한 동 조항은 우리공사에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임
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관계법인 철도법 제18조(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 등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다) 및 동 법 제90조(제18조의 규정에 위반
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에 의거 공사에서 규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라.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할 경우
1) 일정한 부피 및 중량을 기준으로 휴대승차를 제한
하고 있는 다른 휴대품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2) 지하철은 지하2층~5층까지로 대부분 계단을 이용해
야 하고, 개집표소(gate)도 폐쇄형으로 되어 있어 시설물 구조상
으로도 자전거가 이동하는데 적절치 못한 실정임
3) 이와 같은 여건에서 특히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철 이용시 자전거 휴대는 곤란하다고 사료됨을 알
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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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회신에서 알수있듯이 현재로써는 우리들이 지하철이나 전철을 이용할시에는 크기제한에 들어갈수 있도록 자전차의 앞바퀴를 뺀다든가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행정편의 주의적인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의 답신이 가슴을 답답하게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들은 매연을 마셔가면 버스와 택시들 사이를 서커스하듯이 헤치고다녀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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