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하철 이용에 대해서=======

........2000.03.13 09:28조회 수 146댓글 0

    • 글자 크기


아래의 글은 제가 서울시에 보낸 질문에대한 회신입니다.
==============================================================
제목 [답변입니다]
보낸 사람 smsctrad@seoulsubway.co.kr 주소록추가
받는 사람 bike550@lycos.co.kr
일시 Sat, 11 Mar 2000 12:59:09 +0900


보내는 사람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 TEL : 520-5131 )

1. 지하철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E-mail을 통하여 서울시 홈페이지에 "자전거
를 가지고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준비상황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이 우리공사로 이첩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먼저 지하철 이용시 휴대금지 및 제한품에 대한 우리공사의 관련규정을 알려 드리면
1) 여객운송규정 제61조에 화약,폭약,화공품 등 위험
품과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
는 동물 등을 휴대 또는 데리고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2) 동 규정 제62조에는 "휴대금지품 이외에도 길이,
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0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25kg을 초과
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도록"하고 있으며
3) 동 규정 시행내규(제50조)에는 휴대금지 및 제한
품을 열차내 반입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방지하
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4) 만약 지하철 이용자가 이를 어기고 금지품 및 제
한품을 휴대하여 승차하였을 경우에는 금지품 5,400원이하, 제한
품은 900원이하의 부가금

을 받도록 하고 있음(동 규정 제63조)
나. 이와 같이 동 조항을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이 일반철도처럼 여객과 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수송수단
이 아니고 순수하게 여객만 대량으로 수송하는 운송수단임으로
이용객이 휴대할 수 있는 수지품(휴대품)중 자전거와 같이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부피이상이나 중량을 초과하
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며
다. 또한 동 조항은 우리공사에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임
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관계법인 철도법 제18조(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 등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다) 및 동 법 제90조(제18조의 규정에 위반
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에 의거 공사에서 규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라.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할 경우
1) 일정한 부피 및 중량을 기준으로 휴대승차를 제한
하고 있는 다른 휴대품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2) 지하철은 지하2층~5층까지로 대부분 계단을 이용해
야 하고, 개집표소(gate)도 폐쇄형으로 되어 있어 시설물 구조상
으로도 자전거가 이동하는데 적절치 못한 실정임
3) 이와 같은 여건에서 특히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철 이용시 자전거 휴대는 곤란하다고 사료됨을 알
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의 회신에서 알수있듯이 현재로써는 우리들이 지하철이나 전철을 이용할시에는 크기제한에 들어갈수 있도록 자전차의 앞바퀴를 뺀다든가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행정편의 주의적인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의 답신이 가슴을 답답하게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들은 매연을 마셔가면 버스와 택시들 사이를 서커스하듯이 헤치고다녀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769
2376 == 트레키님 반찬통은 없는걸로 하지요. ........ 2001.10.24 180
2375 눈치보며 사는 인생이 뭐이 부럽습니까? 얀나아빠 2004.06.05 431
2374 Q/A란에 올릴까 망설이다가 여기다 올림돠.. ........ 2001.10.28 140
2373 김현님~~~~~~! ........ 2001.11.01 163
2372 소송 걸면 어떨까요? chrisking 2004.06.09 167
2371 Re: 컴 관련질문입니다...답변 좀 해주세요. ........ 2001.11.05 143
2370 크크 데블키스 2004.06.11 416
2369 알피님 연락처아시는분,,///// ........ 2001.11.09 145
2368 야간 라이딩... treky 2004.06.13 295
2367 Re: 1 개씩 하셨다면... ........ 2001.11.13 179
2366 자전거전공하는 고등학교있나요? 홀쭉이를꿈꾸며 2004.06.14 406
2365 Re: 한강구경했습다~ ........ 2001.11.16 163
2364 서수남 아저씨 부상 당하셨다는군요... 하지만~~~ webpl 2004.06.16 749
2363 요즘 TV광고에 아이스크림...... ........ 2001.11.20 227
2362 아뇨....읽어 봐야 겠네요.... jeon7770 2004.06.18 153
2361 거참 답하기 곤란 하구만요....ㅜㅜㅜ ........ 2001.11.25 168
2360 초보의 업그레이드 계획...ㅠ.ㅠ 청아 2004.06.20 265
2359 크하하하ㅎㅎ ........ 2001.11.29 189
2358 저 상심되는 일 없는데요...... 일로뷰 2004.06.22 201
2357 Re: 노바님. ........ 2001.12.05 333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