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하철 이용에 대해서=======

........2000.03.13 09:28조회 수 146댓글 0

    • 글자 크기


아래의 글은 제가 서울시에 보낸 질문에대한 회신입니다.
==============================================================
제목 [답변입니다]
보낸 사람 smsctrad@seoulsubway.co.kr 주소록추가
받는 사람 bike550@lycos.co.kr
일시 Sat, 11 Mar 2000 12:59:09 +0900


보내는 사람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 TEL : 520-5131 )

1. 지하철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E-mail을 통하여 서울시 홈페이지에 "자전거
를 가지고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준비상황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이 우리공사로 이첩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먼저 지하철 이용시 휴대금지 및 제한품에 대한 우리공사의 관련규정을 알려 드리면
1) 여객운송규정 제61조에 화약,폭약,화공품 등 위험
품과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
는 동물 등을 휴대 또는 데리고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2) 동 규정 제62조에는 "휴대금지품 이외에도 길이,
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0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25kg을 초과
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도록"하고 있으며
3) 동 규정 시행내규(제50조)에는 휴대금지 및 제한
품을 열차내 반입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방지하
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4) 만약 지하철 이용자가 이를 어기고 금지품 및 제
한품을 휴대하여 승차하였을 경우에는 금지품 5,400원이하, 제한
품은 900원이하의 부가금

을 받도록 하고 있음(동 규정 제63조)
나. 이와 같이 동 조항을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이 일반철도처럼 여객과 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수송수단
이 아니고 순수하게 여객만 대량으로 수송하는 운송수단임으로
이용객이 휴대할 수 있는 수지품(휴대품)중 자전거와 같이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부피이상이나 중량을 초과하
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며
다. 또한 동 조항은 우리공사에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임
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관계법인 철도법 제18조(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 등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다) 및 동 법 제90조(제18조의 규정에 위반
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에 의거 공사에서 규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라.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할 경우
1) 일정한 부피 및 중량을 기준으로 휴대승차를 제한
하고 있는 다른 휴대품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2) 지하철은 지하2층~5층까지로 대부분 계단을 이용해
야 하고, 개집표소(gate)도 폐쇄형으로 되어 있어 시설물 구조상
으로도 자전거가 이동하는데 적절치 못한 실정임
3) 이와 같은 여건에서 특히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철 이용시 자전거 휴대는 곤란하다고 사료됨을 알
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위의 회신에서 알수있듯이 현재로써는 우리들이 지하철이나 전철을 이용할시에는 크기제한에 들어갈수 있도록 자전차의 앞바퀴를 뺀다든가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행정편의 주의적인 발상으로 일관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의 답신이 가슴을 답답하게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들은 매연을 마셔가면 버스와 택시들 사이를 서커스하듯이 헤치고다녀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80
188079 !!!!!!공지!!!!!!!! 로그인 방식 변경 ( 이메일 + 비번 )25 Bikeholic 2013.12.07 53319
188078 해킹으로 인하여 서버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11 Bikeholic 2014.03.17 51693
188077 관련글 요청에 의해 삭제합니다. 다만.. 7 알루체 2008.06.02 39364
188076 일본 최고의 AV배우 입국 쌩얼이 충격이네요...16 jkl21434 2009.05.06 24718
188075 test1 ........ 1996.01.03 24521
188074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15 불암산 2007.06.18 23067
188073 :::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은 [삭제/이동]하겠습니다 ::: Bikeholic 2003.04.14 21614
188072 이런 볼트 사용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70 용가리73 2006.06.15 20828
188071 <b>"기적"을 믿으며 드리는....호소문</b>114 뽀스 2008.06.16 20528
188070 산즐러 소장 이동건을 고발합니다25 abcx 2007.12.23 20309
188069 <산즐러> 아카데미소장 <이동건>을 고발합니다64 msg1127 2007.08.16 20309
188068 강간범 잡아 넣고 왔습니다......129 다리 굵은 2006.04.05 19786
188067 엘스워스 모멘트 프레임 먹다... 96 뻘건달 2007.02.20 19644
188066 MTB 평속 50키로?? 보은~상주 고속도로 경기에서 생긴일..(펀글)25 chasayoo 2007.10.13 19635
188065 bikelove님 보시죠.53 karis 2006.10.25 19631
188064 삭제하겠습니다65 coral1 2006.10.04 19570
188063 지난번 후지 타호 두동강 사고의 당사자 입니다.57 tot2244 2006.02.25 19499
188062 "칠십오님" 사망사고 경위 입니다.[펀글]114 독수리 2007.04.02 19299
188061 요즘 니콘 알바중입니다. ㅋ4 bycaad 2007.12.23 18789
188060 어이없는....마음아픈...사건72 12월19일생 2006.02.21 18023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