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라이딩 시즌을 맞이하여 도로 주행을 피할수 없는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음은 http://www.mountainbike.co.kr/bikenews/law01.html 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최소한 아래의 사항은 숙지하고 라이딩해야 겠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시기를...
다음은 http://www.mountainbike.co.kr/bikenews/law01.html 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최소한 아래의 사항은 숙지하고 라이딩해야 겠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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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전거의 이용방법등
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등)
①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 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 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第16條 (자전거의 등화등)
①자전거는 추돌(追突)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면에 반사기재(反射器材)를 부 착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의 운전자는 해가 진후부터 해가 뜨기전까지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전조등을 켜야 한다.
第17條 (자전거통행의 보호)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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