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옙. 얼마전까진 그렇게 알고있었는데..이놈의 법이 바뀌었다더군요...-_-;
옙. 얼마전까진 그렇게 알고있었는데..이놈의 법이 바뀌었다더군요...-_-;
미국시민권과 한국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때 이중국적자 라 하는데. 18세 가 넘은 이중국적자는 군복무를 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수 있다.
-_-;
황당....
헐...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슴다. 얼마나 이 사회가 답답히 돌아가는지... 병무청 사무소에서 알았슴다.
홀릭님도 다녀오셨죠?
야그좀 해주셔요~
Bikeholic wrote:
>
>가지 마세여 왠만하면...후후..
>근데 녹차님 미국시민권자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군대 가나여?
>일부러 자원해서 갈려고요?
>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