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자전거와 보행자가 서로를 위해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겠지만요
규정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자전거와 사람과 부딪혀 사람이라도 다치게 되면 그 때는 배려고 뭐고 규정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손해 배상 문제가 걸려있으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동차는 물론 오토바이나 보행자가 다녀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양재천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전용인지 보행자 겸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보도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없듯 (만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자전거의 책임이죠) 보행자는 자전거 전용 도로 위를 걸어다니면 안됩니다.
규정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자전거와 사람과 부딪혀 사람이라도 다치게 되면 그 때는 배려고 뭐고 규정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손해 배상 문제가 걸려있으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동차는 물론 오토바이나 보행자가 다녀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양재천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전용인지 보행자 겸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보도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없듯 (만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자전거의 책임이죠) 보행자는 자전거 전용 도로 위를 걸어다니면 안됩니다.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①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
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전거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
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
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④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
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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