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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전거 전용도로 개칠 경우..

........2000.07.28 14:35조회 수 14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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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률 상식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제 집사람이 일전에 한강 고수부지 야간 라이딩을 하다가 길로 갑자기 튀어 나온 개를 발견하곤 급브레이크를 밟았답니다. 워낙 잘 걸리는 브레이크라 달려 가는 속도에 앞브레이크 부하가 먼저 걸려서 잭 나이프 스타일이 되었답니다. 스텐딩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기냥 날아가는 상태였을텐데.... 뒤 바퀴가 떨어지는 순간 잔차에서 이탈되어 무릅과 팔꿈치를 다쳤답니다. 물론 잔차도 상했지요...
잔차를 손 보고 있는 순간에도 그 개가 옆에서 구경하면서 컹컹 짓더군요.. 아마, 자기를 놀래게 했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우리가 도리어 미안해했답니다.
도리어 우리가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군요. 하하하!
여하튼 조심 운행 / 안전 운행이 최고군요!
즐거운 라이딩하세요.

정원영 wrote:
>
>일단 끈만 없다면..님의승리입니다..그냥가셔도 돼엽..
>예전에 일산호수공원에서 개새끼 치어서 법정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1심 제가 가해자로 되서 ..피고는 무죄 ... 대신 전 정신적 피해보상금
>30만원을 받았습니다..쩝..ㅡ.ㅡ
>
>팍팍 ...쳐버리세요..미친부잣집 똥개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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