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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교통사고..

........2000.09.28 12:19조회 수 17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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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중에 신호등이 황색등으로 바뀌는 신호변경중 사거리를 그대로 통과하다 진입신호를 받고(직진이나 좌회전 차량등) 출발하는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전거운전자가 신호가 바뀌었슴에도 정지하지않고 주행을 계속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슴으로 자전거는 "가해자", 차량운전자는 피해자가 됨.
또한 도로주행중인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닌 차량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상기경우엔 차량소유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자전차운전자가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자문의뢰한 경찰청관계자의 조사후 답변이었슴.
물론 전방주시태만을 물을 수 도 있지만 이건 사고해결에 별 도움이 되질않으니 명확히 신호등을 준수하였슴에도 사고를 당하였을때는 목격자부터 (사고해결의 확정증거)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땐 꼭 신호등준수, 갓길운행,보호구착용하시기 바라며, 혹,,,,,,,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와 충돌사고가 나면 이또한 자전거는 인도에서는 타지말고 내려서 끌고가야 보행자로 인정되므로, 보행자(무조건 피해자가 됨)의 치료비전액을 보상해 주어야 함을 잊지마시고 안전라이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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