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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2000.09.29 02:48조회 수 17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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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일일 07000-3496
사건번호 2000고충10660
시행일자 2000. 9. 25.

수신 조 건 수 귀하
경기도 구리시 .......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00.9. 14.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자전거타기를 권장해야 함에도,우리나라 현실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부족하고,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고해도 사람들이 산책하는 관계로 자전거를 탈수없는 형편이라고 하시면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자전거가 맘놓고 다닐수 있도록 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우리나라의 교통환경과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자전거 타기를 권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하고,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 지원과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민들의 산책 때문에 이용을 방해 받지 않도록 시정해달라는데 대하여는 관할 강남구청으로 하여금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게 조치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 드리니,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이상은 지난번 왈바에서 논쟁이 되었던 양재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지못하게 하는것에 대하여 제가 민원을 보냈던바, 어제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처리결과를 회신한 전문입니다.
과연 얼마나 잘 처리가 되었는지 두고 볼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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