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이것저것 따질것 없읍니다.
바로 사고 신고 하시고, 보상 안해주면 뺑소니 신고 하십시요..
뺑소니 신고시 신고자와 합의가 안되면 구속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뺑소니 신고가 무서운가 봅니당 ㅋㅋ...
요기서 알아두기:
길가에 불법주차된 차를 자전거를 타고가다가(인도상에서) 들이 받앗읍니다. 차도 찌그러지고 자전거도 찌그러지고..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할까요?--- 잘은 모르지만 일전에 골목길 커브길에서 누군가 트럭을 세워놨읍니다. 그차를 박은 사람은 프레임이 물론 휘었겠지요.. 처음에는 모르고 트럭쥔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간단하게 끝낼라고 햇으나 트럭주인이 괘씸하게 굴자 걍 사고신고.. 경찰서에서 알아본 결과 불법주차(정확히 그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모름)된 차를 차가 아니 자전거가 부딫혀 사고가 났을경우 차주가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해서 찌그러진 프레임 바꾼적 잇읍니다. 알아두시면 좋으실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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