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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우리나라도 등록된답니다. ^^

........2000.12.27 12:14조회 수 14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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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공...오타가 났네요. '자동차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아니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입니다. ^^;;;;


deep(허문규) wrote:
:
: (자동차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재22조(자전거의 등록)
: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자전거의 등록)
:
: 1. 읍면동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전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 별지 제4호서식 자전거등록증을 보니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자전거생산회사, 색깔, 종류, 몸체번호, 기어단수 등 제원이 기록되는군요.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하시고 등록증을 받으면 됩니다.
:
:아이올 wrote:
::이 글은..
::일본내에서의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
::그럼 그렇지..
::울나라가 어떤 나란데.. ㅠ_ㅠ;;
::
::
::
::
::아이올 wrote:
:::음.. 또 잼있는 기사네요..
:::오랫만에 경찰서나 가볼까.. ㅋㅋㅋ
:::
:::경찰서에 찾아 달라고 갔더니... 방범등록 번호가 몇번이냐고 묻는다. 친구가 애초부터 방범등록을 하지 않은 자전거라 하기에, 결국은 분실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았다. 방범등록 번호란 구입한 자전거를 경찰서에 등록하게 되는데, 그러면 방범등록 스티카를 교부해 준다. 그 스티카는 노란색의 가로 세로 5×10Cm정도의 크기인데 등록번호, 등록 경찰서, 이름, 마을명,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스티카의 모양과 색상은 지역별로 다르다.)
:::
:::음.. 파출소는 안될까? -_-;;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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