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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66조

........2000.12.26 22:10조회 수 14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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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0cm이라는 말은 가로+세로+높이<150cm이라
는 말인가요? 그럼 웬만한 물건은 다 안되겠네요..자전거도 물론..
자전거 길이만 해도 1미터는 넘는데..
규정의 말이 참 애매한것 같네요..

아이올 wrote:
:제66조(휴대품의 제한)①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0㎝ 이상 또는 중량이 25㎏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개정 2000. 4. 6)
:
:제65조 는 잔차와 관계 없는 겁니다..
:
:철도법에서만 계속 찾았으니.. 안나오네요..
:
:"여객운송법" 이라고 하는 군요..
:
:참고 하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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