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휴대품의 제한)①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0㎝ 이상 또는 중량이 25㎏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개정 2000. 4. 6)
제65조 는 잔차와 관계 없는 겁니다..
철도법에서만 계속 찾았으니.. 안나오네요..
"여객운송법" 이라고 하는 군요..
참고 하세용..
제65조 는 잔차와 관계 없는 겁니다..
철도법에서만 계속 찾았으니..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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