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Re: 지하철, 규정상 통과 가능합니다!(제 주장)

........2000.12.27 08:53조회 수 140댓글 0

    • 글자 크기


아쉽게도 운동 및 오락용구로 분류되질 않는답니다.

한별 wrote:
: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찾아본 결과...
:
:<여객 운송 규정>
:
:제66조
:
:(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0㎝이상 또는 중량이 25㎏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개정 00.4.6)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인 것. -----------> !!! 이겁니다 !!!
:
:2. 신체장애자의 휠체어
:
:http://www.smrt.co.kr/
:
:........
:
:
:지금은 그 조항이 줄었는지 지하철 공사 회신한 글 있었죠?
:거기에서는 65조를 62조라고 하드만... 하여간 이 조항이 없어졌을리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대루 하자... 하면 깨갱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제시하면서 통과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자전거 앞뒤바퀴 빼도 가로 세로 높이 합해서 150cm 넘습니다
:이건 뭉치님의 일화에서 증명되었죠
:
:자전거는 분명히 운동 및 오락용구이고, 2m정도라는 조건에서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만든 조항이니까 발뺌할 수도 없습니다
: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98
58380 부럽다....커플.... netman11 2005.07.10 343
58379 홀릭님께서 bycaad 2005.07.10 343
58378 이유가 있군요. kuzak 2005.07.21 343
58377 전 실제로 그러다가 사고 났었답니다. Fany 2005.07.24 343
58376 클릿과 크랭크의 공포의 이중주.... kleiner 2005.07.24 343
58375 산에서 모기에 열방? 넘게 물렸습니다... 엑쑤 2005.07.24 343
58374 남부터미널 -> 서부화물터미널..^^ 옥따리 2005.08.01 343
58373 허굵?---->허걱~!!! 靑竹 2005.08.04 343
58372 =_=... jongdo 2005.08.06 343
58371 메신저 기다리는 분께... 뽀스 2005.08.07 343
58370 ㅋㅋㅋㅋ treky 2005.08.11 343
58369 기독교인들만 보세요. 암이라는 건... Abra_Ham 2005.08.13 343
58368 [대회안내] 봉화춘양목송이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th3507 2005.08.18 343
58367 여론조사^^ ceoof1212 2005.08.20 343
58366 실험 결과 솔개바람 2005.08.26 343
58365 요즘은 이삭님이 안보이시네요... mlit81 2005.09.01 343
58364 혹시 Jamis사의 Dakar 모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AstroBike 2005.09.02 343
58363 남자관계가 복잡하시군요 靑竹 2005.09.08 343
58362 컴퓨터 관련해서 도와드립니당.. barasta 2005.09.12 343
58361 고향가는길~~ 박공익 2005.09.15 343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