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Re: 지하철, 규정상 통과 가능합니다!(제 주장)

........2000.12.27 08:53조회 수 140댓글 0

    • 글자 크기


아쉽게도 운동 및 오락용구로 분류되질 않는답니다.

한별 wrote:
: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찾아본 결과...
:
:<여객 운송 규정>
:
:제66조
:
:(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0㎝이상 또는 중량이 25㎏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개정 00.4.6)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인 것. -----------> !!! 이겁니다 !!!
:
:2. 신체장애자의 휠체어
:
:http://www.smrt.co.kr/
:
:........
:
:
:지금은 그 조항이 줄었는지 지하철 공사 회신한 글 있었죠?
:거기에서는 65조를 62조라고 하드만... 하여간 이 조항이 없어졌을리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대루 하자... 하면 깨갱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제시하면서 통과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자전거 앞뒤바퀴 빼도 가로 세로 높이 합해서 150cm 넘습니다
:이건 뭉치님의 일화에서 증명되었죠
:
:자전거는 분명히 운동 및 오락용구이고, 2m정도라는 조건에서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만든 조항이니까 발뺌할 수도 없습니다
: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40 Bikeholic 2019.10.27 3105
188103 raydream 2004.06.07 389
188102 treky 2004.06.07 362
188101 ........ 2000.11.09 175
188100 ........ 2001.05.02 188
188099 ........ 2001.05.03 216
188098 silra0820 2005.08.18 1474
188097 ........ 2000.01.19 210
188096 ........ 2001.05.15 264
188095 ........ 2000.08.29 271
188094 treky 2004.06.08 264
188093 ........ 2001.04.30 236
188092 ........ 2001.05.01 232
188091 12 silra0820 2006.02.20 1565
188090 ........ 2001.05.01 193
188089 ........ 2001.03.13 226
188088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물리 쪼 2003.08.09 215
188087 물리 님..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 아이 스 2003.08.09 245
188086 글쎄요........ 다리 굵은 2004.03.12 540
188085 분..........홍..........신 다리 굵은 2005.07.04 712
188084 mtb, 당신의 실력을 공인 받으세요.4 che777marin 2006.05.31 1505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