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Re: 지하철, 규정상 통과 가능합니다!(제 주장)

........2000.12.27 08:53조회 수 140댓글 0

    • 글자 크기


아쉽게도 운동 및 오락용구로 분류되질 않는답니다.

한별 wrote:
: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찾아본 결과...
:
:<여객 운송 규정>
:
:제66조
:
:(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0㎝이상 또는 중량이 25㎏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개정 00.4.6)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인 것. -----------> !!! 이겁니다 !!!
:
:2. 신체장애자의 휠체어
:
:http://www.smrt.co.kr/
:
:........
:
:
:지금은 그 조항이 줄었는지 지하철 공사 회신한 글 있었죠?
:거기에서는 65조를 62조라고 하드만... 하여간 이 조항이 없어졌을리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대루 하자... 하면 깨갱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제시하면서 통과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자전거 앞뒤바퀴 빼도 가로 세로 높이 합해서 150cm 넘습니다
:이건 뭉치님의 일화에서 증명되었죠
:
:자전거는 분명히 운동 및 오락용구이고, 2m정도라는 조건에서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만든 조항이니까 발뺌할 수도 없습니다
: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74
129739 방가워요~~^^ ........ 2001.01.20 177
129738 그런 일이.. loyk 2003.07.30 186
129737 누가 좀 가르쳐주세요. 자동 로그인이 왜 ... bluemong 2005.08.31 362
129736 빠이어님, 이제 라이트를 손봐야지요.. ........ 2001.01.25 211
129735 거 후딱...병원 가보새요... treky 2003.08.03 165
129734 그 구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prollo 2005.09.03 305
129733 Re: 저 근무하는 날 골라서... ........ 2001.01.27 165
129732 민족에 대한 배신감 같습니다. 똥글뱅이 2003.08.06 374
129731 자전거 사고..... 持凜神 2005.09.06 408
129730 저는 오늘이나 내일 입금 시킬께요..늦어서 죄송(내용무) ........ 2001.01.30 150
129729 엘파마님 ~ 엘파마 2003.08.08 234
129728 잼있다 정비 하늘을달리자 2005.09.08 170
129727 Re: 5개 신청합니다. ........ 2001.02.01 143
129726 잔차 못 타는 날은 이렇게 된다. 아이 스 2003.08.11 663
129725 추카해주셔요~~ 持凜神 2005.09.09 155
129724 하늘소 열 받았다...........우~와~~~~~~~눈물 찔끔...ㅠㅠ ........ 2001.02.09 166
129723 서울에서 도쿄까지 2400킬로 달리고 왔습니다. s1495 2003.08.13 204
129722 윽 나이제한... ........ 2001.02.13 148
129721 아이고 저런.... 드렁큰라이더 2003.08.18 186
129720 속초를 가려고하는데요... 인자요산 2005.09.14 191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