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하철, 규정상 통과 가능합니다!(제 주장)

........2000.12.26 19:14조회 수 165댓글 0

    • 글자 크기


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찾아본 결과...

<여객 운송 규정>

제66조

(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0㎝이상 또는 중량이 25㎏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개정 00.4.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인 것. -----------> !!! 이겁니다 !!!

2. 신체장애자의 휠체어

http://www.smrt.co.kr/

........


지금은 그 조항이 줄었는지 지하철 공사 회신한 글 있었죠?
거기에서는 65조를 62조라고 하드만... 하여간 이 조항이 없어졌을리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대루 하자... 하면 깨갱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제시하면서 통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앞뒤바퀴 빼도 가로 세로 높이 합해서 150cm 넘습니다
이건 뭉치님의 일화에서 증명되었죠

자전거는 분명히 운동 및 오락용구이고, 2m정도라는 조건에서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만든 조항이니까 발뺌할 수도 없습니다



    • 글자 크기
Re: 포토샾만 있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by ........) Re: 법진님 다연 첫번째 테스트 라이더는 접니다. (by ........)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718
166395 Re: 헉.. 공개되어 있네.. 수정합니다.. ........ 2000.12.26 176
166394 Re: 포토샾만 있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 2000.12.26 153
지하철, 규정상 통과 가능합니다!(제 주장) ........ 2000.12.26 165
166392 Re: 법진님 다연 첫번째 테스트 라이더는 접니다. ........ 2000.12.26 149
166391 Re: 아닙니다...^^;;; ........ 2000.12.26 164
166390 멋져용~ ........ 2000.12.26 167
166389 신나는 하루~ ........ 2000.12.26 188
166388 이익재형수님이 m4를... ........ 2000.12.26 142
166387 Re: 거참 좋은 아이디업니다~~ㅋㅋ ........ 2000.12.26 210
166386 루키님 ........ 2000.12.26 141
166385 Re: 옙~~~^^(냉무) ........ 2000.12.26 163
166384 좋은 생각이네요. 멋져요 ........ 2000.12.26 142
166383 Re: 66조 ........ 2000.12.26 145
166382 Re: 왈바의 대딩들님 뭐하십니까?? ........ 2000.12.26 148
166381 오늘 잔챠 탔다가 동태 되는 줄 알았어유. ㅠ.ㅠ ........ 2000.12.27 156
166380 태백산 ...... ........ 2000.12.27 153
166379 와이드맵프로젝트2000 개념 페이지 버전 0.9^^ ........ 2000.12.27 143
166378 Re: 태백산 ...... ........ 2000.12.27 309
166377 Re: 제 주인을 찾아서 ........ 2000.12.27 140
166376 Re: 하늘소님 !! ........ 2000.12.27 142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