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하철, 규정상 통과 가능합니다!(제 주장)

........2000.12.26 19:14조회 수 165댓글 0

    • 글자 크기


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찾아본 결과...

<여객 운송 규정>

제66조

(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0㎝이상 또는 중량이 25㎏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개정 00.4.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인 것. -----------> !!! 이겁니다 !!!

2. 신체장애자의 휠체어

http://www.smrt.co.kr/

........


지금은 그 조항이 줄었는지 지하철 공사 회신한 글 있었죠?
거기에서는 65조를 62조라고 하드만... 하여간 이 조항이 없어졌을리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대루 하자... 하면 깨갱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제시하면서 통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앞뒤바퀴 빼도 가로 세로 높이 합해서 150cm 넘습니다
이건 뭉치님의 일화에서 증명되었죠

자전거는 분명히 운동 및 오락용구이고, 2m정도라는 조건에서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만든 조항이니까 발뺌할 수도 없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755
39876 Re: 앗 한별님! 잠안자고... ........ 2001.01.03 165
39875 Re: 통촉하여 주시옵서소 ㅋㅋㅋ ........ 2001.01.02 165
39874 앗 여기 계셨다 ........ 2001.01.03 165
39873 Re: 우석님~~~ ........ 2001.01.02 165
39872 호빵맨님.. ........ 2001.01.02 165
39871 나도 태백산 갔다 왔슴다.. ........ 2001.01.01 165
39870 Re: 1월1일 오늘 오후에 허니비 어떠세요...^^... ........ 2001.01.01 165
39869 쿠데타...^^; ........ 2001.01.01 165
39868 대청봉님의 시집보낸 딸... ........ 2001.01.01 165
39867 클리프님 읽어주세용~ ........ 2001.01.01 165
39866 포르테님! 왈바라이트..제가... ........ 2000.12.31 165
39865 아름답다... ........ 2000.12.31 165
39864 빨리 났기를... ........ 2000.12.31 165
39863 클리프님.... ........ 2000.12.30 165
39862 울 딸랑구가 많이 아픕니다....잉잉잉! ........ 2000.12.30 165
39861 Re: 마저마저 ........ 2000.12.30 165
39860 Re: 까치산??? ........ 2000.12.30 165
39859 손등 깜빡이 구상중... --;;; ........ 2000.12.28 165
39858 포항 온바쿠님 방문은 어찌되는 겁니까? ........ 2000.12.28 165
39857 미루님.겨울장갑 공구 .....연락좀 주세요. ........ 2000.12.28 165
첨부 (0)
위로